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물품의 HS코드를 결정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HS코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품을 분류할 수 있는 일종의 코드 체계입니다. 세계관세기구(WCO)에 가입한 국가들은 모두 동일한 HS협약에 따라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HS코드는 관세율이 결정되는 기초일 뿐만 아니라 수출입요건이나 기타 무역 관련 규정의 적용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세청에서는 수출입물품에 대해 HS코드를 결정해 주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로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되겠습니다.
[1] 품목분류 사전심사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법 86조에서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품목분류 = HS코드를 사전에 심사받는 것을 말합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업무는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업무 처리기한은 30일인데, 최소 2개월 이상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하기사 우리나라에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해 사전심사 신청하면 전부 분류원에서 결정해줘야 하니 쉽지 않겠죠..?
[2] 사전심사 절차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절차 자체는 간단합니다. HS코드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함께 신청하면 되죠.
관세법시행령 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
①법 제86조 제1항·제3항 및 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써 견본이 없어도 품목분류 심사에 지장이 없고, 해당 물품의 통관 시에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에 따른 견본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물품의 품명·규격·제조과정·원산지·용도·통관예정세관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
2. 신청대상물품의 견본
3. 그 밖의 설명자료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업체나 수출물품을 제조하는 업체 또는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요.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의 품명·규격·제조과정·원산지·용도·통관예정세관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
관세평가분류원 사이트에서 사전심사 신청서와 물품설명서 작성예시를 다운로드할 수 있고요. 각 물품의 종류에 따라 물품설명서에 필수로 기재해야 할 사항과 증빙서류의 종류에 대해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품목분류를 하기 곤란할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에서 보정 요청을 하거나 아예 반려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물품 정보가 불충분해서 반려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
물품설명서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대상물품의 실제 견본(샘플)
두 번째로, 신청물품 현품이 필요합니다.
만약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물품이 가루라면 300g~1kg 이내로 준비해야 하고, 액상이라면 200ml 이상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의 공산품이라면 1개 이상 제출해야 하는데요. 소매포장된 식품이라면 2개 이상을 준비해야 하죠.
신청물품이 대규모 설비이거나 국내에 아예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다만, 견본을 제출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사유서와 현품을 대체할 수 있는 사진을 컬러본으로 최소 3장 이상 구비해야 합니다. 현품 정보 없이 품목분류를 하는 것이다 보니 아무래도 분류원에서 요청하는 정보도 좀 더 많을 수밖에 없고요.
(3) 제조사의 카탈로그나 홈페이지 정보 등 그 밖의 설명자료
그 외에 물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나 카탈로그, 국내법에 따른 인증서 등의 정보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다 정확하게 품목분류 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품목분류 사전심사 역시 다른 절차와 마찬가지로 유니패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절차 자체는 간단한 편인데요.
기본적인 신청인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아래 신청물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3] 사전심사의 효력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⑤ 세관장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제4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 적용
가.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
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HS코드를 회신받은 경우 그 물품에 대해서는 회신받은 HS코드대로 수출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과거에 결정받은 HS코드가 아닌 다른 HS코드로 신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특히 수입품목일 경우에는 HS코드가 바뀌면서 적용되는 세율도 함께 변경되어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죠.
혹시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통보받은 HS코드에 이견이 있는 경우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심사 결과 적용될 HS코드가 바뀐 경우에는 상기 법 조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HS코드를 달리 적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니 HS코드가 엄청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네용.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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