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의 개념에 대해 비교정리해 봅니다.
[1] 관세법상 수입
먼저 관세법상 수입의 개념은 제2조 1호를 보시면 됩니다.
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수입의 대상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소비/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외국물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 중에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은 외국물품, 관부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은 내국물품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의 범위에는 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도 포함합니다.
(2)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가 수리된 물품
뿐만 아니라 원래 내국물품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물품도 관세법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외국물품으로 봅니다.
2. 수입의 행위
수입은 외국물품이 있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관세법에서는 반입하는 행위와 소비/사용하는 행위를 수입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1)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일반적인 경우로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수입이라고 하는데요. 반입의 범위에는 외국에서 우니라라로 반입하는 것도 포함되고,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도 해당합니다.
(2)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역시 수입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할 경우에도 수입으로 보아 관세가 부과되죠.
[2] 부가가치세법상 수입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의 수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입의 대상
관세법에서는 수입의 대상을 "외국물품"으로 정의하고 그 외국물품에 대해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부가가치세법도 이와 거의 유사합니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2. 수입의 행위
관세법에서는 외국물품을 반입하거나 소비/사용하는 것을 수입으로 보았는데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상기 1의 대상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반입의 범위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7조(보세구역)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1.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모두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뜯어보니 약간 다른 점이 있었네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