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대상

법덕후 2023. 11. 26. 22:00
반응형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이렇게 발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책정하고요. 

하지만 모든 법령에는 예외가 있듯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32조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직접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하고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네 암튼 이렇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과 발급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아래과 같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법 33조 1항)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실질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아래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로 한정한다)를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 다만,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한다면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3) 법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상기 법령은 사업자의 자기생산·취득재화와 관련된 재화를 말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3.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생산ㆍ취득재화의 사용 또는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
2.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법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재화나 용역의 수출, 국외공급과 관련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치세법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한다

 

 

 

(5) 제33조제2항제1호, 제2호, 제5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과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시행령제33조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차.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카.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타.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우리나라에 상주(常住)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인 조달기관(公認 調達機關)을 포함한다]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7.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다만, 그 대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나. 외화 현금으로 받은 것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되는 것
법제24조1항1호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6) 부동산 임대용역 중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부분

 


(7)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8) 법 제5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간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9)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나. 「법인세법」 제94조의2에 따른 외국법인연락사무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법 33조 2항)

아래에 (1)과 (2) 모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1)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8조)

ⓐ 목욕ㆍ이발ㆍ미용업
ⓑ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61조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함께 보면 좋은 글

 

수출단가 변동시 수출신고 및 부가세 회계처리방법

 

외화 수출대금의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근거법령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