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에 부가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부가세율은 10%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는 모든 거래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부가세도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 있고 납부가 면제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율이 10%가 아닌 0%가 적용되는 대상도 있고요.
이것이 바로 부가세 과세대상과 면세대상, 그리고 영세율의 차이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과세대상은 쉽습니다.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거나 물건을 수입하거나 하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면세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면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를 면제해줍니다.
즉,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부가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이 부과되지 않는데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아서 부분면세제도라고도 합니다.
a라는 물품을 10,000원에 사서 b라는 물품으로 만들어 20,000원에 파는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1) b가 과세대상일 경우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서 최종 산출합니다.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 = 20,000원 * 10% = 2,000원
매입액에 대한 부가세 = 10,000원 * 10% = 1,000원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는 2,000원이지만 이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매입했던 물품에 대한 부가세를 빼서 최종적으로 1,000원의 부가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2) b가 면세대상일 경우
역시 동일하게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서 최종 산출하는데요.
면세 대상일 경우에는 매출부가세가 없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렸듯 매출세액도 없지만 매입하면서 지불한 부가세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부가세 0원
매입부가세 = 10,000원 * 10% = 1,000원
이 천 원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셈이고요. 장사꾼인 사업자는 물품 가격에 이 부가세를 녹여서 최종 소비자에게 세액을 전가하게 됩니다. 부분면세라고 부르는 이유이죠.
그렇다면 어떤 물품들이 부가세 면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을까요?
앞서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2) 재화의 수입을 말씀드렸는데, 면세 대상도 이 구분에 따라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읽어보실 필요없고 쭉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ㅎㅎㅎ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 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14. 토지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도서, 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용·교육용·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종교의식, 자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6.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7. 이사, 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8.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9. 수입하는 상품의 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0. 국내에서 열리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써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1. 조약·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14. 제2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담배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3] 부가가치세 영세율
마지막 영세율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는 부가가기체를 부과하는 대상이냐 아니냐의 차이였는데요.
영세율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과세 대상 중에서도 법에서 정한 범위라면 세율 10%가 아닌 0%를 적용해주겠다는 것입니다.
0%라서 영세율입니다. ㅎㅎ
매출액이 암만 높아도 세율이 0%이면 내야 할 부가세는 0이 됩니다.
보통 수출해서 외화를 획득하는 거래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이를 통해 세액 부담을 줄여서 수출을 지원하고, 물품이 소비되는 곳에서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영세율과 면세는 매출에 대한 부가세가 없다는 점에서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부가세 면세대상은 아예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고, 영세율은 부가세 과세대상이지만 적용되는 세율이 0%라는 점에서 다르죠.
또, 영세율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매입세액도 함께 공제된다는 점에서 면세와 다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아서 부분면세 제도라고 부르는 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서 완전면세 제도라고 합니다.
영세율 적용대상은 부가세법 21조~2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 수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국외공급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 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외국항행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 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 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 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 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화의 수출이나 해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외국항행 용역의 공급 등 외화획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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