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나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과 같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조에 따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검역을 받고 합격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수입을 하기 위해 샘플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검역을 받아야 할까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식품검역대상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신고절차를 식품검역이라고 합니다.
검역을 받아야 하는 수입식품 등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2] 샘플 검역여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수입식품등의 검사 등)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7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수입식품등이 제29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별표 9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별지 제28호 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식품 수입업체가 수입신고를 하면 식약처에서는 시행규칙 [별표 9]에서 정한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를 하고 적합한 경우에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바로 이 시행규칙 [별표 9]에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 ↓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수입식품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수입식품등 |
2.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ㆍ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
3.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등 |
4.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해당 국가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ㆍ채취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
5. 식품 등의 채취ㆍ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
6.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비식용 원료 |
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수입식품등 |
8. 「관세법」 제239조제1호에 따라 선용품ㆍ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수입식품등 |
9. 무상으로 반입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 |
10.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 |
11.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
위 표에서 3번째 항목을 보시면 샘플로 보이는 신고예외사유가 있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1) 무상으로 반입하는 (2)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3) 표시가 명확해야 하죠.
즉, 기본적으로 무상 샘플이어야 하고 현품에 샘플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샘플로 검역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샘플로 인정될만한 수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한번에 너무 많은 수량으로 수입하면 세관에서 통관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검역에 불합격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검역을 받긴 받되 소량 샘플만 받아보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100kg 이하로 정밀검역을 받게 되면 검역 실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 다음번 수입 시에도 정밀검역을 받아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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