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하러 식당에 가면 항상 보이는 게 있습니다. 메뉴판과 원산지표시판입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식당에서 사용하는 원재료는 되게 다양한데 원산지표시판에는 고기와 김치, 쌀 정도만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왜 식당의 원산지표시판에는 식당에서 취급하는 식재료 중 일부에 대해서만 쓰여있을까요?
식당마다 붙어있는 원산지표시판이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적 표시사항입니다. 일부 식재료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도 이 법에서 정한 원산지 표시대상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고 유통이력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참깨를 국산으로 속여서 팔면 소비자는 사기당하는 것이고 국산 참깨 생산자는 저가 공세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수산물과 가공품의 원산지와 유통이력을 꼼꼼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의 원산지표시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이나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음식점 등을 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법령이 되겠습니다.
그럼 식당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
[1] 원산지표시에 대한 근거법령
먼저 식당에서 표시하는 원산지 표시 의무에 대한 근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5조 3항의 내용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③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 포함)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 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쇠고기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배달을 통한 판매ㆍ제공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
위 규정을 정리해 보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법에서 정한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는 경우
→ 아래 [2] 식당의 범위
ⓑ 법에서 정한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거나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경우
→ 여기에는 배달을 통한 판매·제공을 포함합니다. 아래 [3] 원산지표시대상 식재료
ⓐ와 ⓑ 모두 해당한다면 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데요.
먼저 ⓐ와 ⓑ 조건에 대해 살펴보고, 맨 하단에 구체적인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2] 식당의 범위
먼저 법에서 정한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식당(음식점)의 범위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자)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음과 같습니다.
1.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차,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의 종류를 말합니다.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pc방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 포함)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휴게음식점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 방문하는 일반 식당들은 대부분 다 이쪽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을 말하는데요. 이 급식시설과 계약하여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를 위탁급식영업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죠.
[3] 원산지표시대상 식재료
두 번째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식재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⑤항에서 정한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표시대상 | 비고 |
쇠고기 | 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합니다. |
돼지고기 | |
닭고기 | |
오리고기 | |
양고기 | |
염소고기 | 유산양을 포함하며,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포함합니다. |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 | 쌀가공품을 포함하며, 쌀에는 찹쌀, 현미 및 찐쌀을 포함합니다. |
배추김치의 원료인 배추와 고춧가루 | 배추김치가공품을 포함하며, 얼갈이배추와 봄동배추를 포함합니다. |
두부류,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 |
가공두부, 유바는 제외하고, 콩가공품은 포함합니다.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및 부세 | 해당 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합니다. |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ㆍ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
육류와 쌀, 배추와 고춧가루, 두부, 콩, 수산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판에 왜 항상 위 품목들만 쓰여있었는지 이제야 알았네요. ㅎㅎㅎㅎㅎ
아! 그리고 위 재료들을 가공하여 만든 가공품에 대해서는 주원료를 표시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표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3조의 2를 보시면 됩니다.)
(1) 식육가공품의 주원료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의한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의 제조에 사용된 식육으로 영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공품에 원산지가 표시된 것을 말함. |
(2) 쌀, 배추김치, 콩 가공품의 주원료란 그 원료가 영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공품에 원산지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배추김치를 제외하고 가공품에 사용된 원재료가 복합원재료인 경우에는 표시 생략 가능. |
(3) 수산물 가공품의 주원료란 그 원료가 영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공품에 원산지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가공품에 사용된 원재료가 복합원재료인 경우에는 표시 생략 가능. |
(4) 수입한 농수산물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
[4] 원산지 표시방법
[2]와 [3]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식당과 표시대상 원재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원산지표시 여부를 확인했으니 아래 규정에 따라 적정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면 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원산지의 표시방법)
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되,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를 것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를 것
원산지 표시방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과 [별표 4]를 보시면 됩니다.
[별표 3]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
[별표 4]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 제2호 관련)
일반 식당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별표 4]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면 되고, 배달 어플이나 기타 온라인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3]를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 규정을 보니 배달음식도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배달시켰을 때 포장재에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ㅎㅎㅎ
별표 4는 크게 1. 공통적 표시방법과 2. 영업형태별 표시방법, 3. 원산지 표시대상별 표시방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 공통적 표시방법 규정만 가져와 봤습니다. 식당에서 자주 보던 문구라서 반가우실 수 있습니다. ㅎㅎㅎ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꼭 시행규칙 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별표 4]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
1. 공통적 표시방법
(1)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대상 원료인 농수산물명과 그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다만, 모든 음식에 사용된 특정 원료의 원산지가 같은 경우 그 원료에 대해서는 예시와 같이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시]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배추와 고춧가루로 만든 배추김치"만 사용합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넙치"만을 사용합니다.
(2) 원산지의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 보다 커야 합니다.
(3)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합니다.
[예시 1] 국내산(국산)의 섞음 비율이 외국산보다 높은 경우
- 쇠고기 : 불고기(쇠고기: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 설렁탕(육수: 국내산 한우, 쇠고기: 호주산), 국내산 한우 갈비뼈에 호주산 쇠고기를 접착(接着) 한 경우: 소갈비(갈비뼈: 국내산 한우, 쇠고기: 호주산) 또는 소갈비(쇠고기: 호주산)
- 돼지고기, 닭고기 등: 고추장불고기(돼지고기: 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닭갈비(닭고기: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 쌀, 배추김치: 쌀(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배추김치(배추: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고춧가루: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 넙치, 조피볼락 등: 조피볼락회(조피볼락: 국내산과 일본산을 섞음)
[예시 2] 국내산(국산)의 섞음 비율이 외국산보다 낮은 경우
- 불고기(쇠고기: 호주산과 국내산 한우를 섞음), 죽(쌀: 미국산과 국내산을 섞음), 낙지볶음(낙지: 일본산과 국내산을 섞음)
(4)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넙치, 조피볼락 및 참돔 등을 섞은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예시]
햄버그스테이크(쇠고기: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덴마크산), 모둠회(넙치: 국내산, 조피볼락: 중국산, 참돔: 일본산), 갈낙탕(쇠고기: 미국산, 낙지: 중국산)
(5) 원산지가 국내산(국산)인 경우에는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농수산물이 생산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명이나 시·군·자치구명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6) 농수산물 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되, 다음 ⓐ 및 ⓑ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외국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 완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포장재에 적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소세지야채볶음(소세지: 미국산), 김치찌개(배추김치: 중국산)
ⓑ 국내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가 영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어 "외국산"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원료의 원산지를 "외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시]
피자(햄(돼지고기: 외국산)), 두부(콩: 외국산)
ⓒ 국내산 쇠고기의 식육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7)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냉장고 등 보관장소 또는 보관용기별 앞면에 일괄하여 표시합니다.
다만,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8)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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