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사

HS코드 오류로 발생한 가산세 관세사 책임소재

법덕후 2023. 11. 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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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수입할 때 해당 수입물품이 분류되는 HS코드를 정하고, 그 HS코드에 따른 세율을 기준으로 관세가 매겨지게 되는데요. HS코드를 잘못 신고해서 사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HS코드가 변경되면서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면 기존에 냈던 관세에 추가해서 납부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불성실신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더해서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산세는 세액의 10%에 납부하기까지 기간을 반영하여 가산이자도 더해서 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점점 더 커지게 되죠. 

이렇게 HS코드 신고 오류로 인해 관세 + 부가세 + 가산세 폭탄을 맞게 될 수 있는데요. 

 
HS코드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실 다양합니다. 
귀찮음 + 정보없음 등등의 다양한 사유로 수입자가  물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전달해주지 않아서 정확한 HS코드 분류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관세사가 신고할 당시 품목분류를 잘못했을 수도 있고, 실수로 다른 HS코드로 신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암튼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사에게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을까요? 

여러 판례들을 살펴보면 통관업무를 위임받은 관세사의 의무 불성실 이행으로 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책임의 수준은 가산세로 제한됩니다. 
HS코드가 바뀌면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관세, 부가세 등의 세금은 수입자가 원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불성실신고로 인해 발생한 가산세에 대해서는 관세사의 의무 불성실 이행으로 보아 일부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의뢰인이 관세사가 수입신고한 건에 대헤 관세사의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관세와 가산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액 중 관세 부분은 기각하고, 가산세 일부만 관세사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배상할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2022가소1621, 손해배상금, 서울동부지방법원)
 
관세사와 의뢰인의 책임에 대해 각각 아래와 같이 판결했네요. 
- 관세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어 화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의뢰인은 수입물품의 세번 확정에 필요한 원재료 성분명 및 함량, 구체적 용도 등 자료를 관세사에게 관세 신고에 앞서 제출하거나, 관세청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통해 세번을 확정한 후 수입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음. 
- 따라서 관세사가 배상할 금액을 가산세 중 약 70%로 제한함.
 
 
수입신고를 수리해준 세관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고 문의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관세법상 신고수리는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는 것이고, 실질적 내용에 대한 부분은 사후 5년간 심사하는 부분이라 이 주장은 거의 먹히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ㅠㅠ
 
 
 
관세사의 가산세 배상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참고하세요. 끝. 
[대법원 2005. 10. 7. 2005다38294]
 
【판시사항】
[1] 수입물품의 통관업무를 위임받은 관세사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2] 관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수입물품의 통관 업무를 처리하면서 관세청장에 대한 사전회시 등 수입물품의 관세율표 품목분류번호(세번)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잘못된 세번과 세율로 수입신고함으로써 의뢰인으로 하여금 가산세를 무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관세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설명조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관세사 또는 관세사 법인과 그에게 통관 업무를 맡긴 수입업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관세사는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는 구체적 위임사무 범위에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통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위임인인 의뢰인의 지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 구 관세사법(2002. 12. 18. 법률 제6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관세사에게 관세사법 및 관세법 기타 법령에 의한 명령을 준수하고 통관업을 성실·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점( 제13조)이나, 관세사의 직무를 관세사나 관세사 법인 등이 아니면 취급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제3조) 등에 비추어 보면, 관세사는 의뢰받은 사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범위 안에서는 비록 별도의 위임이 없다 하여도 의뢰인이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하며, 의뢰인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도 그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관세사는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지시를 변경하도록 조언할 의무를 진다.

 
[2] 관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수입물품의 통관 업무를 처리하면서 관세청장에 대한 사전회시 등 수입물품의관세율표 품목분류번호(세번)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잘못된 세번과 세율로 수입신고함으로써 의뢰인으로 하여금 가산세를 무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관세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설명조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관세사법(2002. 12. 18. 법률 제6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제3조 , 제13조 , 민법 제680조 , 제681조
[2] 구 관세사법(2002. 12. 18. 법률 제6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구 관세법(2000. 12. 1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 현행 제50조참조) 제7조의2 ( 현행 제86조참조) 민법 제68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61671 판결(공2003상, 585),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판결(공2004상, 994),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3968 판결(공2005상, 282)
 


【전문】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주식회사 농협무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은환)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태영관세사법인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중광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6. 17. 선고 2004나6921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관세사 또는 관세사 법인(이하 '관세사'라고만 한다)과 그에게 통관 업무를 맡긴 수입업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관세사는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는 구체적 위임사무 범위에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통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위임인인 의뢰인의 지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 구 관세사법(2002. 12. 18. 법률 제6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사법'이라 한다)이 관세사에게 관세사법 및 관세법 기타 법령에 의한 명령을 준수하고 통관업을 성실·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점( 제13조)이나, 관세사의 직무를 관세사나 관세사 법인 등이 아니면 취급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제3조) 등에 비추어 보면, 관세사는 의뢰받은 사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범위 안에서는 비록 별도의 위임이 없다 하여도 의뢰인이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하며, 의뢰인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도 그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관세사는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지시를 변경하도록 조언할 의무를 진다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농림·축·수산 품목의 수출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원고가 2000. 8. 19.부터 같은 해 9. 19.까지 4회에 걸쳐 정부로부터 푸른 들 가꾸기 사업에 필요한 호밀종자(winter rye seed danko, 이하 '이사건 수입물품'이라 한다) 1,628.2톤의 수입의뢰를 받아 이를 수입하면서 그 통관에 관한 업무(최소한 구 관세사법 제2조 제1, 2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출입 화물 통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사 법인인 피고 법인에 위임하였고, 피고 법인은 당시 그의 사원이었던 피고 2(이하 '피고'라고만 하면 피고 2를 가리킨다.)로 하여금 위 통관 업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 피고는 위 통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2000. 8. 19.부터 같은 해 9. 19.까지 4회에 걸쳐 이 사건 수입물품은 관세율표 품목분류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중 무관세품목인 제1209.29-9000호(파종용의 종자·과실 및 포자)에 해당하여 납부할 관세가 없다고 부산세관장에 수입신고하여 이 사건 수입물품을 관세 없이 통관한 사실, 당시 피고는 수입신고 과정에서 원고의 대리인 소외인에게 관련 자료를 1회 요청하였을 뿐, 구 관세법(2000. 12. 1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사전회시를 신청하는 등으로 이 사건 수입물품의 세번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사건 수입물품은 녹비용 종자이므로 무관세로 통관하게 하여 달라는 소외인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위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게 된 사실, 그런데 부산세관장은 2001. 6. 1. 뒤늦게 이 사건 수입물품이 양허관세율 113.5%인 세번 제1002.00-1000호(호밀-종자용)에 해당함에도 위 각 수입신고를 그대로 수리하여 관세 없이 통관하였음을 발견하고, 이 사건 수입물품의 통관 금액 합계 958,023,494원에 대하여 양허관세율 113.5%를 적용한 관세1,087,356,640원 및 가산세 217,471,310원을 부과한다는 과세 전 통지를 원고 회사에 발송한 사실, 이에 원고 회사는 2001. 6. 20. 이 사건 수입물품이 실질적으로 국가가 수입하는 것이어서 관세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무관세로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부산세관장은 같은 해 11. 30.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같은 해 12. 3. 위 과세 전 통지대로 원고 회사에게 관세와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그 후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수입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구 관세법 제28조의6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2000. 12. 30. 재정경제부령 제17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7항, 제21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수입업자가 주무부처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세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음을 뒤늦게 알고, 이에 따라 2001. 12. 7. 위 확인서를 첨부한 관세감면신청서를 부산세관장에게 제출하였는바, 부산세관장은 2001. 12. 26. 원고 회사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사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면제하되, 다만 불성실 신고가 있었던 것을 이유로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세액 경정처분을 하였고, 원고 회사는 위 경정처분에 따라 2001. 12. 31. 가산세 217,471,310원을 납부한 사실, 원고 회사는 2002. 3. 7. 위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3. 4. 30. 기각되었고, 다시 부산지방법원에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4. 1. 29.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2003구합2831호)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인하여 확정된 사실 등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수입물품의 통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세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설명조언의무 등에 위반하여 잘못된 세번과 세율로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원고 회사로 하여금 가산세를 무는 손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 회사에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들의 주장, 즉 녹비용 종자의 수입과 통관에 남다른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원고 회사측의 판단을 신뢰하여 그 대리인인 소외인이 요구한 세번과 세율로 수입신고를 한 이상 무슨 의무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거나, 구 관세법이 수입관세에 관하여 신고납부방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부산세관장이 이 사건 수입물품의 최초 수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위 물품이 무관세품목이라는 점에 대한 공적 판단을 한 셈이므로 원고가 가산세를 물 이유가 없음에도, 원고가 위 행정소송사건에서 피고들에게 소송고지도 하지 아니한 채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패소판결이 확정되게 한 이상,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가산세액 상당의 손해와 피고의 주의의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각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배척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앞서 본 법리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피고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세사의 구체적 직무 범위, 선량한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과실과 손해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또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의 결정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인바, 원심 판시의 사정들이나 기타 기록에 드러난 정황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들의 과실비율을 40%로 제한한 조치가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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