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KC인증

전기용품 KC인증 동일모델 수입절차

법덕후 2023. 11. 4. 22:00

저번 포스팅에서는 전파법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절차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모델에 대한 KC인증 근거 규정입니다. 🙂

 

전파법에서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로 나뉜다면,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서는 전기용품의 종류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신고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나뉘는데요. 각각의 근거규정이 달라서 아래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인증대상

먼저 수입하려는 전기용품이 안전인증대상인 경우의 근거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안전인증서의 발급 등) 
③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 신청서에 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수입하려는 모델이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9조 3항이고요. 다른 수입업자가 인증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면 안전인증 신청서와 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제품에 대한 설명서와 기존 인증품목과 동일한 제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인증 신청서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동일모델 확인을 신청한 시점에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는 동일모델 확인 절차를 통해 신청자에게 안전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안전인증기관은 아래 기준에 따라 동일모델임을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해서 적합한 경우에 발급해 줍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21] 전기용품의 동일모델 확인시 검사항목

 

[2] 안전확인신고대상 

두 번째, 전기용품 안전확인신고대상에 대한 동일모델 신청절차는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발급 등) 
②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4호 서식의 안전확인신고서에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수입하려는 모델이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 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안전인증과 동일합니다. 

안전확인신고서에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안전확인신고도 안전인증과 동일하게 다른 수입업자가 동일모델 확인을 신청한 시점에 해당 제품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가 유효한 경우에는 동일모델 확인 절차 후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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