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면 전파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파법 제58조의 2 ↓ ↓ ↓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또는 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제37조 및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2.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3.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
5.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제68조·제69조에 따른 기술기준
6.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기술기준
7.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②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 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수입자가 동일한 물품에 대해 이미 적합성평가를 받았다면 해당 물품과 동일성을 입증하여 적합성평가절차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동일기자재의 적합성평가절차라고 하는데요. 대상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동일기자재란?
전파법에서 말하는 동일기자재는 기자재명칭·모델명·제조자·제조국가·전기적 회로·부품·구조·성능·외관 등이 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기존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기자재의 경우 아래 [2]번에서 정한 서류가 구비된다면 적합성평가절차 일부가 면제될 수 있는데요. 수입자만 다를 뿐 동일한 물품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받았으니 제품시험 등의 복잡한 절차를 일부 생략해 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절차
동일기자재에 대한 적합인증/적합등록 절차에 대한 규정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0조 3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 제20조(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등)
③ 제2조제1항제8호의 동일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별지 제19호서식의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서
2. 별지 제20호서식의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서 :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서류
3.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 사본 1부
4. 적합성평가 신청기자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외관사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
5. 적합성평가 신청기자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해야 함
6. 대리인 지정서 :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동일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아래 왼쪽의 신청서와 오른쪽의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해당 물품의 적합인증서나 적합등록필증 사본 1부, 제품 외관사진,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등의 첨부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수입자가 적합성평가받은 내용을 기초로 다른 업체가 인증을 신청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최초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수입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취지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아래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1. 해당기자재에 대하여 동일기자재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동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2.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를 한 자는 적합성평가 신청자에게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 사본을 제공하여야 하며, 적합등록의 경우 제10조에 따른 비치서류 사본을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미 제공시 적합성평가 신청 불가)
3. 동일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해당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4. 원장은 적합등록한 동일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동일기자재 적합등록자에게 해당 기자재에 대한 비치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서류들을 전부 구비하여 동일기자재의 적합성평가를 신청하면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각 제품시험 등의 실질적 심사 없이 서류에 대한 적정성만 심사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 제20조(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등)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동일기자재의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적정성만을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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