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HS Code

마이크 스피커 관세 HS Code

법덕후 2023. 10. 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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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마이크에 대고 노래를 부르면 내 음성이 마이크를 통해 전기신호로 변환됩니다. 변환된 신호는 수신기기를 통해 수신되어 스피커로 전달되고, 전기신호는 스피커를 통해 다시 음성으로 변환되어 출력됩니다. 

이것이 마이크와 스피커의 원리인데요. 오늘은 이 물품들의 HS Code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마이크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Microphones and stands therefor

 

노래방에서 노래부를 때 쓰는 그 마이크입니다. 마이크로폰은 송신·방송·녹음이 되도록 음의 진동을 전류의 변화나 발진으로 변환시키는 것을 통칭합니다. 즉, 음성을 전기신호로 바꾸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로폰은 그 작동원리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탄소형 마이크로폰(carbon microphone)

이것은 진동판이 음파에 의하여 진동될 때 그 위에 가해지는 압력의 차이에 따라 탄소알갱이의 전기저항이 변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탄소알갱이(또는 가루)는 두 개의 전극간의 용기에 싸여져 있으며 그 전극 중의 하나는 진동판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진동판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2. 압전형 마이크로폰(piezo-electric microphone)

진동판에 의하여 송신되는 음파의 압력이 특정 모양으로 절단된 결정조각(예: 석영이나 수정)에 변형을 일으켜서 해당 결정(crystal)에 전하(電荷)를 발생시키는 원리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요소는 그 밖의 피아노, 관현악기 등과 같은 가청(可聽)악기를 픽업(pick-up)하는데 사용하는 콘택트(contact)형의 마이크로폰에 자주 사용합니다. 

3. 가동코일(moving coil)이나 리본형(ribbon)의 마이크로폰

동적 마이크로폰(dynamic microphone)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음의 진동이 자계(磁界) 내에 있는 코일이나 알루미늄 리본을 움직이게 하여서 유도에 의하여 전기충격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4. 정전용량형(靜電容量型 : capacitance)이나 정전형(靜電型 : electrostatic)의 마이크로폰

일매는 고정(뒤판)되어 있고 다른 일매는 진동(진동판)될 수 있도록 된 두 매의 판을 갖는 것으로서, 두 매의 판 사이에 공기 간격이 있어서 음파가 두 매의 판 사이에 정전용량의 차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5. 열선형의 마이크로폰(thermal or hot wire microphone)

가열된 전열저항선을 갖는 것으로서 음파의 작용으로 그 온도가 변화되어 결과적으로 그 저항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폰은 8518.10호에 분류되고요. 아래와 같이 스펙에 따라 HS코드 10단위가 결정됩니다. 

기본관세율은 모두 0%로 관세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8518.10-1000호 전기통신용 마이크로폰(지름이 10mm 이하이고, 높이가 3mm 이하이며 주파수 대역이 300Hz~3.4kHz인 것으로 한정한다. 
8518.10-9010호 무선 마이크로폰(무선 마이크로폰 세트를 포함)
8518.10-9090호 그외의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2] 스피커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Loudspeakers, whether or not mounted in their enclosures :

 

스피커는 마이크와 반대의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나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인 음파로 변환시킴으로써 재생하는 기기입니다. 

 

스피커에는 아래와 같은 형식을 가진 것도 포함합니다. 

1. 가동철편형(可動鐵片型 : moving iron)이나 가동코일형(moving coil)의 확성기

2. 압전형 확성기(piezo-electric loudspeaker) 

3. 정전형 확성기(electrostatic loudspeaker)[또한 콘덴서형(condenser-type) 확성기로 알려져 있다]

 

스피커는 8518.2~호 쪽으로 분류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HS코드 10단위가 나뉩니다. 

스피커도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이 WTO협정관세로 0%라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good.

 

8518.21-0000호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8518.22-0000호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8518.29-1000호 인클로저에 장착되지 않은 스피커로서 전기통신용의 것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주파수대역이 300헤르츠부터 3.4킬로헤르츠까지이며, 하우징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8518.29-9000호 그외의 스피커

 

여기서 단일형과 복합형 확성기의 차이는 소리가 나오는 부분이 하나냐 두개 이상이냐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인클로저란 쉽게 말해 스피커 본체인데요.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잘 울리게 해서 내보내는 기능을 합니다. 

8518.21호와 8518.22호에 분류되는 스티커는 인클로저에 장착된 것만 분류되고요. 인클로저에 장착되지 않은 그밖의 스피커류는 8518.29호에 분류됩니다. 

 

 


[3] 마이크+스피커 세트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Headphones and earphones, whether or not combined with a microphone, and sets consisting of a microphone and one or more loudspeakers

 

HS코드상 정확한 용어는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인데요. 

예를 들어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노래도 들을 수 있고 스피커로 통화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피커로 통화가 된다는 것은 음성을 인식해서 전기신호로 변환해주는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스피커와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는 세트 물품의 경우에는 8518.30호에 분류됩니다. 

 

참고로 헤드폰과 이어폰도 8518.30호에 분류되는데요. 관련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HS CODE 관세

 

 

블루투스 이어폰 직구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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