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HS Code

이동식 핸드카트 구루마 HS Code

법덕후 2023. 10. 26. 22:00

오늘은 흔히 구루마라고 부르는 이동식 카트가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루마, 이동식 카트, 핸드카트, 트롤리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데요.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퀴가 달려 있는 판에 손잡이를 부착해서 사람이 물건을 싣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퀴가 달린 이동식 카트 역시 차량의 일종으로 보아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이 분류되는 87류에 해당합니다. 

87류에는 자동차, 자전거, 오토바이 등이 포함되는데요. 그중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은 8716호에 분류됩니다. 

 

8716호에는 한 개 이상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구동방식이 기계식이 아닌 차량을 분류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차량이나 동물에 의해 견인되도록 설계되어 있거나 손으로 밀고 당길 수 있게 되어 있거나 발로 미는 방식으로 사용되죠. 

 

8716호의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HS코드 설명
8716.10-000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으로서 주거용과 캠핑용 한정)
8716.20-0000 농업용 자동적재식이나 자동양하식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8716.31-0000 화물수송용 탱커 트레일러와 탱커 세미트레일러
8716.39-0000 화물수송용으로서 그밖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8716.40-0000 그밖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8716.80-1000 손수레(Hand-carts)
8716.80-2000 우마차(Carts drawn by ox or horse)
8716.80-3000 썰매(Sledges)
8716.80-9000 그밖의 차량

 

8716.10호부터 8716.40호까지는 차량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트레일러나 세미트레일러 종류가 분류됩니다. 

 

손으로 밀거나 끄는 핸드카트는 8716.80-1000호에 특게되어 있고요. 그 외의 차량은 대부분 8716.80-9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동(手動)식이나 페달식 차량(hand-or foot-propelled vehicle)으로 분류되는 물품들은 다음의 것이 있습니다. 
(1) 특수 산업용의 차량을 포함한 여러 가지 트럭과 트롤리(예: 방직용·요업용·낙농용 등)
(2) 외바퀴차·수화물용 트럭(luggage truck)·홉퍼트럭(hopper-truck)·경사차(tipping truck)
(3) 주로 철도역에서 사용하는 종류의 음식물용 카트·식당용 트롤리(제9403호에 분류하는 형식의 것을 제외한다)
(4) 손수레(예: 쓰레기처리용)
(5) 인력거
(6) 아이스크림 행상인이 사용하는 단열된 소형의 손수레
(7) 행상인용의 여러 가지 손수레 : 이러한 경량(輕量)의 차에는 때때로 공기식 타이어가 부착되어 있다.
(8) 산이 많은 지역에서 목재의 운반에 사용하는 썰매(손으로 끄는 것)
(9) 땅위에 덮인 눈 위에서 승객의 발에 의한 직접적인 압력에 의해서 추진되는 "킥슬레드(kicksled)" : 특히 아(亞) 북극지대(subarctic region)에서 사람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이다.

 

아래 분류사례의 경우 바닥이 뚫려있고 손으로 끌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8716.80-1000호의 손수레가 아닌 8716.80-9000호의 그밖의 차량으로 분류되었네요. 


품목분류1과-297

 

ㅇ물품 개요
철강제 프레임, 카스터 등으로 구성된 캡슐 트레이 운반용 카트

ㅇ물품 이미지

 

 

ㅇ구성요소, 규격, 용도
-구성요소 : Stainless angle, caster(urethane), stainless washer
-규격 : 766 ×612 ×135㎜
-용도 : 생산된 의약품 등 캡슐이 담겨있는 건조바트(drying tray)를 손으로 밀어서 운반하는 용도

 

ㅇ관세율표 제8716호에는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의 차량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한 개 이상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 또는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구동방식이 기계식이 아닌 차량(전 호에 열거된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된다. (중략) 이 호의 차량은 기타의 차량(트랙터ㆍ화물자동차ㆍ트럭ㆍ모터사이클ㆍ자전거 등)에 의하여 견인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손으로 밀거나 끌어당기거나, 발로 밀거나 또는 동물에 의하여 견인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B) 수족동식차량 (중략)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3) 주로 철도역에서 사용되는 종류의 푸드 카트ㆍ식당용 트롤리(제9403호에 분류되는 형식의 것을 제외한다), (4) 손수레(수압차)(예: 쓰레기처리용)’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수족동식의 그 밖의 기타 차량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16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716.8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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