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수최저한이란?
정부는 관세, 부가세, 소득세 등 여러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걷어서 국가를 운영합니다. 이렇게 세금을 부과징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인력이 필요한데요. 징수하는 세금이 너무 적으면 세금 징수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보다 인력 소모 및 납세자 불편 등의 불이익이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조세법에서는 "징수최저한"을 두고 해당 규정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관세법에도 징수금액의 최저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관세법 제40조입니다.
관세법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징수최저한에 대해 얘기할 때 소액부징수라는 표현도 항상 같이 나오는데요.
비슷한 듯 보이지만 말뜻을 해석해 보면 약간 다릅니다.
▶ 징수최저한 : 세금을 징수하는 최저한도, 기준의 개념
▶ 소액부징수 : 소액에 대해서는 징수하지 아니함, 행위의 개념
즉, 징수최저한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액부(不)징수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관세의 징수최저한
관세법시행령 제37조(징수금액의 최저한)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징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1만 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을 그 납부일로 본다.
관세의 징수최저한은 1만 원입니다.
이 1만원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에는 면세대상이 아닌 한 부가가치세도 부과되기 때문에 관세와 부가세를 더한 금액이 1만 원 이하여야만 소액부징수로 세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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