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해외직구 수입관세 납부방법 총정리

법덕후 2023. 10. 16. 22:00

오늘은 수입물품의 관세,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인터넷/모바일뱅킹 납부

거의 대부분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으로 납부합니다. 제일 간단하죠. 

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관세"로 조회하면 아래 스크린샷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납부해야 할 관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은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인데 은행 상관없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요기서 주민등록번호나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한 뒤 납부하고자 하는 전자납부서를 선택한 뒤 납부하면 끝입니다. 

 

세금을 납부하면 은행에서 알아서 세관에 전산 통보해주기 때문에 납부내역을 세관에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카드납부 

카드납부도 가능합니다. 

바로 카드로택스 사이트에서 카드로 납부 가능한데요. 카드로택스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고금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입니다. 

 

 

다만 카드로택스에서 납부하려면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합니다.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등록을 해두면 공동인증서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이 수수료는 납부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 납부한 세액의 8/1,000

직불카드 : 납부한 세액의 5/1,000

 

 

→ 카드로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3] 가상계좌 납부

세 번째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휴대품이나 경정 건, 세외수입, 수입대체경비, 간이통관 우편물 고지서에 대해서만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며 일반 수입 건에 대해서는 가상계좌 납부가 불가합니다. 

 

 

[4] 방문납부 

마지막으로 드물지만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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