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 수입 유통이력관리제도입니다.
[1] 유통이력관리란?
유통이력 관리제도란 말 그대로 특정 물품에 대해 수입 후 국내에서 유통된 이력을 관리한다는 것인데요. 원산지를 바꿔치기하는 등 소비자에게 경제적, 신체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수입 후 국내 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해서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법 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①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이하 "유통이력 신고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이하 "유통이력"이라 한다)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이하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지정, 신고의무 존속기한 및 신고대상 범위 설정 등을 할 때 수입물품을 내국물품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행하는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유통이력 신고물품별 신고의무 존속기한, 유통이력의 범위, 신고절차, 그 밖에 유통이력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관세법 제240조의2에 근거하고요. 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도매하는 자를 대상으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신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래 관세법 제240조의 3에 따라 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통이력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관세법 제240조의3(유통이력 조사)
① 관세청장은 제240조의2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세관공무원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현재 유통이력 관리제도는 아래 3가지 고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2.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3.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특히 수입 수산물과 농산물은 국민 보건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개의 고시로 운영하고 있고, 그 외의 일반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유통이력대상물품
유통이력대상물품은 관세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지정하는데요. 유통이력대상물품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 제3조(유통이력대상물품 지정기준)
법 제240조의2제1항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관계 전문기관 등에 의해 위해성이 입증된 물품
2. 외국에서 위해성이 입증되어 수입 후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품
3. 비식용 등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후 식용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4. 수입 후 허위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방법 등 위법한 행위로 사회안전·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5. 그 밖에 사회안전·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시급하게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물품
위해성이 입증되거나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품, 수입자가 용도를 전용하여 건강을 해치거나 원산지를 바꿔치기할 위험성이 있는 물품 등이 대상물품으로 정해집니다.
이에 따라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은 기간을 지정하여 관리되고요. 유통이력 관리를 통해 위험성이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대상에서 삭제되기도 합니다. 2023년 10월 기준 대상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유통이력신고절차
1. 유통이력신고의무자
유통이력신고의무자란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수입자와 유통업자가 대상이고 소매업자는 제외합니다.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자 :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수입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자 → 신고의무자 O
(2) 유통업자 : 수입자로부터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양도받아 도매 또는 소매하는 자 → 신고의무자 O
도매·소매 또는 도매·소매·소비를 겸하는 자도 유통업자에 해당하며, 유통이력대상물품을 단순가공하여 다른 유통업자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양도하는 자도 유통업자로 봅니다.
(3) 소매업자 : 유통업자 중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자 → 신고의무자 X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사용하는 제조공장(단순가공 제외)이나 건설업체 등 소비처도 소매업자로 봅니다.
2. 유통이력신고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 제8조(유통이력신고 등)
①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별표 1의 수입물품을 양도하는 경우(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도일부터 5일 이내에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에는 양도 초일과 토·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양수자의 상호(성명)
2. 양수자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다만 양수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소매업자(차량판매상, 노점상 등) 또는 개인인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양수자 주소
4. 양도 중(수)량
5. 양도 일자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상기 1. 번에서 정리한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떤 자에게 어떤 물품을 얼마나 양도했는지 신고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야 수입 후 어떤 단계를 거쳐 유통이 되었는지 추적할 수 있으니까요.
수입수산물, 수입농산물, 수입축산물에 대해서는 각 품질관리원 사이트에서 등록 가능하고요.
그 외의 일반 수입물품은 유니패스 →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체 유통이력신고 메뉴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4] 위반 시 제재
1. 반입명령
만약 세관에서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물품을 적발했다면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신고수리 후 3개월이 경과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서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합니다.
(1) 법 제22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비식용 물품을 수입 후 식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2) 법 제230조에 따른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변경한 경우
2. 과태료 부과
또한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유통이력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 제12조(과태료 부과)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발한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법 제240조의2제1항 및 이 고시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법 제240조의2제2항 및 이 고시 제9조제1항·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하지 않거나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