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물품을 수출입하다 보면 종종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만큼 통관이 지연되어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관리대상화물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 해제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근거법령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①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관세법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세관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세관은 관세법 제246조 및 제265조에 의거하여 수출입, 반송되는 물품에 대해 검사를 할 수 있고, 봉쇄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관리대상화물을 선별하고 검사하는 행위 역시 상기 법 조문에 근거합니다.
[2] 관리대상화물이란
먼저 관리대상화물이란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 감시·단속 등의 목적으로 장치하거나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1. 검사대상화물 및 감시대상화물
입항보고서 및 적재화물목록을 제출받은 세관장이 선별한 화물을 말하는데요. 크게 검사대상화물과 감시대상화물로 나뉘며, 검사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화됩니다.
(1) 검사대상화물
ⓐ 검색기검사화물 : 검색기로 검사를 실시하는 화물
ⓑ 즉시검사화물 : 검색기검사를 하지 않고 바로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화물
ⓒ 반입후검사화물 : 하선(기) 장소 또는 장치예정상소에서 이동식 검색기로 검사하거나 컨테이너적출 시 검사하는 화물
ⓓ 수입신고후검사화물 : 수입검사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화물
(2) 감시대상화물
ⓐ 하선(기) 감시화물 : 부두 또는 계류장 내에서 하역과정을 감시하거나 하역 즉시 검사하는 화물(공컨테이너 포함)
ⓑ 운송추적감시화물 : 하선(기) 장소 또는 장치예정장소까지 추적감시하는 화물
2. 특송물품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에 따른 특송물품도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될 수 있습니다.
특송물품이란 특송업체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 중에서 관세법 제254조의 2 제6항에 따라 통관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3. 이사물품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와 제2호의 이사자와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
4. 유치물품 및 예치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41조에 따른 유치물품 및 예치물품도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유치·예치 등)
① 세관장은 여행자의 휴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휴대품유치증(세금계산서)(이하 "유치증"이라 한다) 1부를 여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제3조에 따른 수입요령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이거나, 제16조에 따른 수입제한물품으로 수입에 관하여 허가·승인·표시 그 밖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물품
2.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할 우려가 있어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통관제한을 요청받은 경우 등 세관장이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 중에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법 제206조제3항에 따라 예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휴대품예치증 1부를 여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치할 수 있다.
1. 우범여행자로 지정된 자의 물품
2.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한 물품
3. 국내거주 내국인이 반입한 물품
4. 위험물품 및 손상변질이 우려되는 검역대상 농림축수산물 등
5. 보세판매장 판매용 물품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판매용 물품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은 1번~5번까지인데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대부분 1번 검사대상화물 및 감시대상화물화물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관리대상화물 선별기준
관리대상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3조(선별기준)
① 세관장은 운항선사나 항공사가 제출한 적재화물목록을 심사하여 관세청장이 별도 시달한 기준에 따라 감시단속상 검사 또는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을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LCL화물 등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을 효율적으로 선별‧검사‧감시하기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내규를 따로 제정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검사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한 컨테이너 화물에 컨테이너가 다수인 경우에는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관리대상화물은 수출입신고 전에 선사나 항공사가 제출한 적하목록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시단속상 검사나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을 선별하는데요. 선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색기검사화물
(1) 총기류·도검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2) 물품 특성상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3)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검색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2. 즉시검사화물
(1)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 가능성이 있는 화물로서 LCL 컨테이너화물 등 검색기검사로 우범성 판단이 곤란한 화물
(2) 수(중)량 차이의 가능성이 있는 화물
(3) 반송 후 재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로 밀수입 등이 의심되는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즉시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3. 반입후검사화물
(1) 우범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화물로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화물
(2)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반입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
(3) 하선(기) 감시 결과 컨테이너 화물로 봉인번호가 상이하거나 봉인이 훼손되는 등 밀수가 의심되는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반입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4. 수입신고후검사화물
(1) 운송추적감시화물로 선별된 화물이 CY에서 수입통관 되는 경우
(2) 그 밖에 세관장이 수입신고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5. 하선(기) 감시화물
(1)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송하는 화물 및 공컨테이너
(2) 하선(기) 작업 중 부두(계류장)에서 세관에 신고 없이 화물 반출이 우려되는 화물
(3) 그 밖에 세관장이 하선(기)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6. 운송추적감시대상화물
(1) 검색기검사화물, 즉시검사화물 및 반입후검사화물로 선별된 화물 중에서 운송도중 다른 화물로 바꿔치기 우려가 있는 화물
(2) 입항 후 부두, 계류장 밖 보세구역으로 하선(기) 운송 또는 보세운송되는 화물 중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
(3) 그 밖에 세관장이 운송추적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3] 관리대상화물 검사절차
관리대상화물의 개념과 선별기준에 대해 살펴봤으니 이제 실제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면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리대상화물 선별
먼저 세관에서는 선사나 항공사가 제출한 적하목록상의 내용을 근거로 관리대상화물을 선별합니다.
앞서 [2]에서 정리했던 선별기준에 따라 각 화물에 적합한 검사방법으로 지정하게 되는데요.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면 관세청 유니패스 적하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니패스 수입화물 진행정보에서 B/L번호나 화물관리번호로 조회하게 되면 위 화면처럼 화물의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관리대상검사여부 부분에 Y로 표시되면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된 것입니다.
위 예시는 관리대상화물 검사 결과 이상 없이 처리되었기 때문에 검색기 검사완료라고 표시되었네요.
2. 화물 하선(기)
세관에서는 관리대상화물로 선별한 내역에 대해 적하목록 심사를 완료한 때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사실과 하선(기) 장소 및 검색기 검사장도 등을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검색기 검사화물, 반입후검사화물, 수입신고후검사화물 그리고 감시대상화물은 선사(항공사)가 지정한 장소에 하선(기)하게 되는데요. 다만 검색기 검사화물의 경우에는 검사를 마쳐야만 하선장소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 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를 하선장소로 해야 하고요.
즉시검사화물로 선별된 경우에는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를 하선장소로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관지정장치장에 반입되는데요. 세관 지정장치장이 없거나 검사대상화물이 세관지정장치장의 수용능력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관 지정 보세창고로 정해집니다. 만약 검사대상화물이 위험물품, 냉동·냉장물품 등 특수보관을 요하는 물품이거나 대형화물·다량산물인 경우에는 해당 화물을 위한 보관시설이 구비된 장소가 됩니다.
3. 검사 진행
하선(기) 이후 각 화물은 정해진 방법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하선장소로 신속히 이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일반적인 화물과 동일하게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 뒤 반출하면 끝입니다.
반면, 이상화물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자체조사 후 통고처분, 고발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사례는 단연 원산지 미표시인데요. 관리대상검사를 통해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경우에는 보수작업을 하고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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