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만들어진 신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설비나 기계류의 경우 중고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수입하기도 하고, 사용하던 것을 무상으로 받기도 하죠. 아니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출했다가 해외에서 사용하고 다시 한국으로 재수입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사용한 이력이 있는 중고물품을 수입 시 신고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1] 중고물품 신고가격
중고물품을 수입하는데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그렇습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신품/중고물품 여부, 유상/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이 수입된다면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고물품의 신고가격은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요?
1. 일반적인 경우
해당 중고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이라면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 지급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합니다.
쉽게 말해 해당 중고물품을 사기 위해 구매자가 지급한 가격이 수입신고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무상으로 수입되거나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되는 등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으로 보지 않고, 실제 지급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신고할 수도 없습니다.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2.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5.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6.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즉, 상기 7가지에 해당할 경우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 지급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관세를 계산할 수 없게 됩니다. 아래 2. 번에 따라 신고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2. 특수한 경우
앞서 1.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거나 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관세법 31조부터 35조까지에서 정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관세법 31조 :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관세법 32조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관세법 33조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관세법 34조 :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관세법 35조 :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말은 맨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가격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관세법 31조에 따라 확인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으로 신고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없거나 확인하기 어려우면 관세법 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라 결정하라는 뜻이죠.
규정은 이와 같지만 사실상 관세법 31조부터 34조까지에서 정한 가격은 일반 수입자가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관세법 35조 합리적 기준에 따라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관세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합리적 기준은 관세법 30조부터 34조까지 규정된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인데요.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 5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의 가격 중 어느 하나를 기초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1.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제7조의3 제1항제 3호의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감정가격이나 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 혹은 신품 가격에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을 기초로 신고해야 합니다. 가치감소분의 산정기준은 아래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1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
① 규칙 제7조의5제2항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물품별 기준에 따른다.
1. 기초설비품 및 기계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에 기재된 기준내용연수와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 중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에 의한다.
2. 승용차(화물자동차 포함) 및 이륜자동차는 별표 제2호의 기준에 의하고, 건설장비류는 별표 제5호의 기준에 의한다.
②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체감잔존율은 1월 단위로 적용하되, 1월을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하는 버림 하고, 16일 이상은 1월로 본다.
③ 규칙 제7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 공제 시에는 자동차의 최초 등록일(또는 사용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적용한다.
쉽게 말해 신품 가격에 감가상각을 반영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약]
요약하면 중고물품의 신고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것이라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실제지급금액을 기초로 하고,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것이 아니거나 거래가격 배제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세법 31조부터 35조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관세법 31, 32,33, 34조에 따른 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35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이에 대한 규정은 바로 윗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고물품의 가격은 동일한 신품 가격보다 낮은 편인데요.
신품 가격 대비 너무 낮게 신고할 경우 세관에서 신고한 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서 기재
수입되는 물품이 중고물품임을 표시해주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물품의 품명 앞에 "used"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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