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피, 인조모피에 이어 오늘은 "생모피"가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HS코드 체계에서 생모피란 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 처리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이에 따라 유연처리·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생모피가 아닌 모피로 간주하죠.
생모피는 특이하게 관세율표 41류와 43류에 걸쳐 분류되는데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4301호
생모피 Raw furskins
(모피 사용에 적합한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을 포함하며, 제4101호·제4102호·제4103호에 해당하는 원피는 제외한다)
기본적으로 생모피는 모피, 인조모피와 그 제품류와 같이 관세율표 43류에 분류됩니다.
43류에서 4301호에 생모피를 명시하고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 생 것이나 보존처리 이상의 공정을 하지 않은 생모피는 4301호에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위 호의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생모피여도 4101호~4103호에 해당하는 원피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4101호·4102호·4103호에 해당하는 생모피는 4301호에 분류해서는 안됩니다.
[2] 4101호
소(버팔로를 포함한다)와 마속동물의 원피 Raw hides and skins of bovine (including buffalo) or equine animals
[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 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스플릿(split)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먼저 4101호에는 소나 마속동물의 원피가 분류됩니다.
즉, 소나 말 등의 생모피는 4301호가 아닌 4101호에 우선 분류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생모피는 생 것이거나(녹색을 띤다) 일시적으로 보존처리를 위하여 염장·건조·석회처리·산(酸) 처리나 단기간동안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 처리한 것만 분류됩니다.
이들 원피는 세척·스플릿(split)·스크랩(scrap)이나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유연처리된 것도 있으나 유연처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가공[예: 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을 한 것과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합니다.
유연처리하지 않은 원피는 기본관세율이 0%이고,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유연처리한 원피는 기본관세율 3%입니다.
[3] 4102호
면양이나 어린 양의 원피 Raw skins of sheep or lambs
[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 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 류의 주 제1호 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4301호의 생모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으로 면양이나 어린 양의 원피가 있습니다.
털을 제거하지 않은 면양이나 어린양의 생모피는 4102.10-0000호에 분류됩니다.
기본관세율은 0%입니다.
[4] 4103호
그 밖의 원피 Other raw hides and skins
[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 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 류의 주 제1호 나목이나 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 밖의 원피로서 털을 제거하지 않은 것들은 4103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4103호에 그 밖의 원피가 분류되고 4301호에도 그 밖의 생모피가 분류되면 도대체 4103호와 4301호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다행히 규정이 있습니다.
41류 주 1호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생 원피의 페어링(paring)이나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waste)(제0511호)
나. 제0505호나 제6701호의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부분
다. 털을 제거하지 않은 원피로서 생 것, 유연처리나 드레스가공한 것(제43류).
다만, 소(물소를 포함한다), 마속(馬屬)동물, 면양이나 어린양[아스트라칸(Astrakhan)·브로드테일(Broadtail)·카라쿨(Caracul)·페르시아 어린양과 이와 유사한 어린양, 인도·중국·몽고·티베트 어린양은 제외한다], 염소(예멘·몽고·티베트 염소는 제외한다), 돼지[페카리(peccary)를 포함한다], 샤무아(chamois), 가젤(gazelle), 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 순록, 엘크(elk), 사슴, 로벅(roebuck), 개의 털을 제거하지 않은 원피는 제41류로 분류한다.
41류 주 1호는 41류에서 제외하는 물품에 대한 규정인데요. 그 중 다 목을 보시면 "털을 제거하지 않은 원피로서 생 것, 유연처리나 드레스가공한 것은 43류로 분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서 조항에서 나열된 동물의 털을 제거하지 않은 원피는 41류로 분류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털을 제거하지 않은 원피 = 생모피는 원칙적으로 43류로 분류하되, 위 규정 단서 조항에서 나열한 동물들의 생모피는 예외적으로 41류에 분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아래의 생모피는 4103호에 분류하고 그 외의 것은 4301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염소(예멘·몽고·티베트염소는 제외)
→ 돼지(페카리 포함)
→ 샤무아
→ 가젤
→ 낙타(단봉낙타 포함)
→ 순록
→ 엘크
→ 사슴
→ 로벅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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