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HS Code

인조모피 제품 HS Code 관세

법덕후 2023. 9. 27. 22:00

오늘은 관세율표 제43류에 분류되는 모피·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1] 모피제품

먼저 천연모피입니다.

HS코드 체계에서 "모피"란 털을 제거하지 않은 원피를 유연처리·드레스가공한 것을 말합니다. 동물의 가죽을 벗긴 것 자체는 생모피라 하고, 이 생모피를 유연처리·드레스가공한 것을 모피라고 하죠. 

 

모피는 모피 그 자체와 모피로 만든 제품으로 나뉩니다. 

 

1. 모피 4302호 

4302호에는 모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들이 분류됩니다. 

 

(1) 털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유연처리 한 것이거나 드레스 가공한 미조합된 원피로서 특정 용도에 적합한 모양으로 절단하지 않은 것.

상기 원피의 범위에는 머리·다리·꼬리부분과 조각 및 절단품도 포함하고요. 

유연처리나 드레스가공한 전신 원피로서 특정 모양으로 절단하지 않은 것이거나 특정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가공을 한 것은 비록 직접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합니다. (예: 융단)

(2) 유연처리나 드레스가공한 모피나 그 부분품을 기타 재료 없이 직/정사각형·사다리꼴·십자형으로 봉합한 조합물품

부분품에는 드롭된 모피를 포함하는데요. 드롭된 모피란 모피를 V형이나 W형의 스트립(strip) 모양으로 잘라 길고 좁은 모피가 되도록 원순서대로 재 봉합한 것을 말합니다. 

 

호의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4302.1  전신 모피(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302.2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302.3 전신 모피와 그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4302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관세율은 5%이고, 부가세는 10% 과세됩니다. 

고급모피라면 개별소비세도 납부해야 하는데요. 개당 기준가격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모피일 경우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의 20%를 개별소비세로 징수합니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었으니 교육세 30%도 따라오고요.

다만, 생모피 그리고 토끼모피와 그 제품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모피제품 4303호

4302호에는 모피 그 자체가 분류된다면 4303호에는 모피의류나 그밖의 모피제품이 분류됩니다. 

이 HS코드에는 모피나 모피로 안을 댄 재료, 모피를 외측에다 붙인 재료를 가지고 만든 의류나 머프, 목도리, 타이, 칼라 등의 부속품 등의 제품류가 해당되는데요.  모피의 비중이 실질적으로 너무 크지 않고 단순한 장식용으로만 사용되었다면 여기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칼라와 옷단, 커프, 포켓, 스커트, 코트 등의 단에 모피를 사용한 수준이라면 단순한 장식용에 해당합니다. 

 

4303호는 크게 의류와 그밖의 모피제품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4303.10호에는 의류와 의류부속품이 분류되고, 4303.90호에는 그 밖의 모피제품이 분류되죠. 

 

4303.10-1 모피의류
4303.10-2 모피의류 부속품
4303.90 그밖의 모피제품

 

그리고 HS코드 10단위는 가죽 종류에 따라 나뉩니다. 

예를 들어 밍크코트는 4303.10-1100호, 여우 목도리는 4303.10-2600호에 특게되어 있습니다. 

 

모피로 만든 제품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16%입니다. 부가세 역시 10% 과세되고요. 

개당 5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급모피제품일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는 가격의 20%를 개별소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교육세 30%

 

 

 

[2] 인조모피제품

두번째 인조모피입니다. 

관세율표에서 인조모피란 양모·동물의 털·그 밖의 섬유를 가죽·직물·그 밖의 재료에 접착하거나 봉합하여 붙인 모조모피를 말합니다. 즉, 가죽이든 직물이든 원단 위에 털 형태의 재료를 "접착"하거나 "봉합"하는 방식으로 만든 것만 인조모피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직조하거나 편직 하여 만든 모조모피는 인조모피로 보지 않고, 방직용 섬유 원단으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후리스 재킷같이 원단에 특수한 가공을 해서 털같이 만든 것들은 털을 접착하거나 봉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조모피가 아닌 원단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인조모피와 그 제품은 4304호에 일괄 분류됩니다. HS코드도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딱 두 개뿐입니다. 

- 4304.00-1000호 : 인조모피(Artificial fur)

- 4304.00-2000호 : 인조모피의 제품

 

인조모피와 인조모피제품의 기본관세율은 8%이고, 부가세는 10% 과세됩니다. 

가짜 모피이기 때문에 개별소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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