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에 대해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나 유흥음식행위, 영업행위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별소비세는 언제 납부해야 할까요?
개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2.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입장할 때
3.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
4.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영업장소의 영업행위를 할 때
개별소비세법 제4조에 답이 있습니다. 물품은 반출하거나 수입할 때, 행위는 해당 행위를 할 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죠. 즉,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과세대상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할 때 부과되는데요.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고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미납세반출"이라고 합니다.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부가 유예된 상태로 반출하는 것이죠.
[1]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대상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대상은 개별소비세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이 반출되거나 수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1.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2.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ㆍ전시회ㆍ품평회ㆍ전람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곳(이하 “박람회등”이라 한다)에 출품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한 박람회등에 출품한 물품을 제조장에 환입(還入)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국제적인 박람회등에 출품할 것을 조건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 또는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세되는 것
3.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 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위탁자의 제품 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것
4.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규격 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그 제조장에 환입하는 것
5. 제1호ㆍ제3호ㆍ제15조제1항ㆍ제16조제1항ㆍ제17조제1항ㆍ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를 적용받아 반입(搬入)된 물품으로써 품질 불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조장에 반환하는 것
6. 개별소비세 보전이나 그 밖에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시행령제19조제3항)
1.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물품을 내국신용장(원내국신용장과 제2차 내국신용장으로 한정한다)에 의하여 수출업자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것 |
2.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동일 제조장에서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 |
3.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 |
4. 판매장 또는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
5. 별표 1 제5호의 물품(자동차)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또는 하치장에서 다른 하치장으로 반출하거나 해당 제조장에 환입(還入)하는 것 |
6. 과세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 |
7. 법 제1조제2항제4호의 물품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저유소를 거쳐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 |
8. 별표 1 제6호아목(부생연료유)의 물품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게 석유제품 원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
9. 별표 1 제5호가목의 물품(승용자동차)으로서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판매장에 30일 이상 전시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해당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환입하는 것 |
10. 별표 1 제6호의 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조자의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 |
[2] 미납세반출절차
[1]에서 정리한 미납세반출대상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납부 없이 반출하려면 미납세반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미납세반출 승인신청
미납세반출대상물품을 판매장, 제조장 또는 하치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신청서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승인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청도 가능합니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 또는 반출 장소
3. 반출할 물품의 명세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인적사항
6. 반출 예정 연월일
7.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8. 신청 사유
9. 그 밖의 참고사항
추가로 아래 사유로 미납세반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 | 첨부서류 |
1.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물품을 내국신용장(원내국신용장과 제2차 내국신용장으로 한정한다)에 의하여 수출업자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것 3.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 |
내국신용장 또는 수출신용장의 사본, 그 밖에 수출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5. 별표 1 제5호의 물품(자동차)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또는 하치장에서 다른 하치장으로 반출하거나 해당 제조장에 환입(還入)하는 것 | 반입지의 하치장 설치신고 확인서 |
이렇게 승인신청을 하면 세무서나 세관에서는 서류를 심사 후 승인서를 발급해 주고요. 반입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나 세관에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2. 반입신고
미납세반출 승인을 받으면 개별소비세 납부 없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는데요. 대신 승인신청 시 기재한 반입장소에 반입하고 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입신고서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해당 물품을 반출한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반출지 관할 세무서 또는 세관이 지정하는 날까지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입사실의 증명은 위 신고서에 준하는 내용의 증명서로 하는데요. 다만,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구분에 따른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1.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
2.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경우 | 자동차등록증. 이 경우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법 제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의 경우 |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
법 제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및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소모품의 경우 |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면제하는 담배의 경우 | 가. 「지방세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반출되어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나.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제1호(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는 제외한다) 및 제7호의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이 발급한 신고필증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62조제3호에 따라 반출되어 폐기장소로 반입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폐기사실 확인 서류 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63조 각 호의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을 받은 군(軍) 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사용확인서를 포함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신고서에 준하는 내용의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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