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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수출 군납 외교관 면세대상

법덕후 2024. 4. 25. 22:00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의 개념과 대상,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개별소비세 부과가 면제되는 면세대상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개별소비세 수출 및 군납면세와 외교관 면세 대상입니다. 

 

[1] 수출 및 군납 면세

개별소비세법 제15조(수출 및 군납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이하 “주한외국군”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것

 

수출 및 군납 면세는 개별소비세법 제1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물품과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주죠. 

다만, 면세를 받으려면 아래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승인신청서에 수출신용장, 그 밖에 수출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납품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해당 물품의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連名)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주요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반출 장소
3.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
4. 수출처 또는 군납처
5. 수출세관명
6. 수출자의 인적사항
7. 반출 예정 연월일
8. 수출증명서 또는 군납증명서 제출기한
9. 그 밖의 참고사항

 

 

[2] 외교관 면세

개별소비세법 제16조(외교관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공관과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주한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서 공용품(公用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주한외교관등”이라 한다)과 그 가족이 자가용품(自家用品)으로 수입하는 것
3. 주한외교공관등과 주한외교관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석유류

 

두번째 외교관 면세입니다. 주한외교공관 등에서 공용품으로 조달하는 것, 주한외교관등이 자가용품으로 수입하는 것들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데요. 외교관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기관과 사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령 제25조)

 

1. 기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사람

1. 의 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

 

외교관 면세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아래 신청서에 주한외교공관등의 장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반출 장소
3.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인적사항
6. 반출 예정 연월일
7. 신청 사유
8. 그 밖의 참고사항

 

 

[3]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개별소비세법 제17조(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①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비거주자(非居住者) 또는 국내에 주소나 거소(居所)를 둔 주한외교관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그 판매장에 반입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세번째,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입니다.

외국인은 물품을 사서 외국에서 소비할 것이기 때문에 소비세를 면제해준다는 취지인데요. 외국인전용판매장으로 보내기 위해 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신청서에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반출 장소
3.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인적사항
6. 반출 예정 연월일

7.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8. 신청 사유
9. 그 밖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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