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개별소비세,주세

해외직구 위스키 수입세금 계산방법

법덕후 2022. 12. 2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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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직구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관세 등의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주류는 관세와 부가세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가 다닥다닥 붙는 물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관법령만 해도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5가지나 됩니다. 

 

하지만,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4조에 의거하여 다른 법령에 앞서 관세법을 우선 적용하기 때문에 관세법 위주로 차근차근 세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관세법 제4조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주세법」,「교육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스키 관세, 부가세

위스키의 관세를 계산하려면 먼저 HS코드 확인 후, 해당 HS코드에 부여되어 있는 관세율을 보시면 됩니다. 

 

위스키의 HS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2208.30-1000 / 스카시 위스키(Scotch whisky)

2208.30-2000 / 버본 위스키(Bourbon whisky)

2208.30-3000 / 라이 위스키(Rye whisky)

2208.30-9000 / 기타 위스키류(Other)

 

위 HS코드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관세율은 20%입니다. 일반적인 관세율은 8%인데 확실히 쎄긴 쎄네요. ;;

유럽이나 미국 등 FTA협정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류를 구비하시면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긴 합니다. (한-EU FTA 관세율 0%, 한-미국 FTA 관세율 0%)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20%

관세의 과세가격은 CIF 조건 하의 물품가격입니다.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운임, 보험료 등 운송 관련 비용을 더한 뒤 관세율 20% 곱해서 계산합니다. (물품 가격에 운임,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 과세가격 * 부가세율 10%

부가세의 과세가격은 관세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즉, 물품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이 부가세의 과세가격이 되고요. 이 금액에 부가세율 10%를 곱하면 납부해야 할 부가세가 나옵니다. 

 

참고로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예상세액을 조회해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두었는데요. 

관세청 시스템으로 예상세액을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보는 법

 

 

[2] 위스키 주세

위스키는 술, 술에는 주세(酒稅)가 붙습니다. 

위스키는 증류주류로 분류되어 있고 주세율은 무려 72%입니다...!

 

주세 = 과세가격 * 주세율 72%

주세의 과세가격은 부가세와 동일합니다.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인데요. 

쉽게 말해 물품 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다가 72%를 곱하시면 됩니다. 

 

[3] 위스키 교육세

술에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도 부과됩니다. 

교육세는 주세의 10%인데요. 주세율이 70%를 초과하는 주류는 30%가 부과됩니다. 결과적으로 위스키는 주세율이 72%로 70%를 초과해서 교육세율 30%가 되겠습니다.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 30%

 

 


이제, 50달러짜리 위스키 1병을 수입할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환율 1,200원이라고 치면 원화로는 $50 * 1,200 = 60,000원이 되겠네요. 

(환율은 매주 바뀌는데요. 직구할 때 기준으로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포스팅 참고 부탁드려요)

 

(1) 관   세 = 60,000원 * 20% = 12,000원

물품 가격에 관세율 20%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2) 부가세 = (60,000원 + 12,000원) * 10% = 7,200원

물품 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부가세율 10%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3) 주   세 = (60,000원 + 12,000원) * 72% = 51,840원

물품 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주세율 72%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4) 교육세 = 51,840원 * 30% = 15,552원

계산한 주세에 교육세율 30%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위 모든 세금을 더하면 86,592원이 됩니다. 

6만 원짜리 위스키 한병 수입하는데 세금은 86,592원을 내네요.... ㅎㅎ

 

이렇게 세금을 계산해 보면 관세에 따라서 붙는 세금의 수준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가 부가세, 주세, 교육세를 계산할 때 근거가 되기 때문인데요...

 

과세가격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니 건드릴 수 없지만 관세율은 원산지증명서 등을 통해 낮추는 게 가능한데요. 그러니 직구하시기 전에 판매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지 문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미국은 과세가격이 1천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기 때문에 수입 인보이스나 물품에 MADE IN USA라고만 기재되어 있어도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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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외직구 관세 절약방법

 

유럽 해외직구시 관세 면제받는 방법

 

와인 HS code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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