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란 사치성 소비를 제한하기 위해 특정 소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소비세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서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위 법 조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은 특정한 물품이나 행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 특정한 물품
-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이에 따라 위 4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특정한 물품"의 범위와 개별소비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2항과 시행령 [별표 1]의 내용입니다.
[1] 오락용품
첫번째 오락용품류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20%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합니다.
1.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투전기란 돈을 넣고 작동시키면 그 결과에 따라 이용자가 돈이나 재산을 얻기도 잃기도 하는 기계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도박용 사행기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개별소비세를 부과합니다.
딱 봐도 카지노에서 볼법한 물품이네요.
- 슬롯머신
- 핀볼머신(호스 스피너와 빙고를 포함한다)
- 룰렛머신
- 카지노용 기구
- 골패와 화투류(마작ㆍ투전 및 트럼프류를 포함한다)
사행성 기구인 듯 아닌 듯 애매한 오락용품이 있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과세 대상 판단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수렵용 총포류
수럽용 총포류는 과세대상이나 공기총은 제외합니다.
[2] 고급소비재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물품별로 정해져 있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아래 구분한 세율을 곱해서 개별소비세를 계산합니다.
즉, (실제 물품가격 - 기준가격) * 개별소비세율 의 산식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실제 물품가격에서 기준가격을 뺀 금액이 개별소비세의 과세가격에 해당합니다. )
1. 보석 등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개별소비세로 부과합니다.
과세가격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품가격에서 기준가격을 뺀 금액인 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각 물품의 기준가격은 아래에 함께 정리해두었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에 물품별 기준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1)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보석의 경우 기준가격이 1개당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보석에는 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 및 나석은 제외하도, 나석을 사용한 제품은 과세대상에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 귀금속 제품
귀금속을 이용해 만든 장신용구, 화장용구, 끽연용구, 식탁용구, 우승배, 우승패, 실내장식용품, 기념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품을 말합니다.
다만, 중고품인 귀금속제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것과 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은 제외합니다.
귀금속 제품의 기준가격은 1개당 500만 원입니다.
(3) 고급 시계
기준가격은 1개당 200만 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것은 고급시계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스톱워치, 시각장애인용·차량용·항공기용·선박용·옥외용·시각기록(측정)용·중앙집중식 시계 및 워치무브먼트는 제외합니다.
(4) 고급 융단
고급융단의 기준가격은 시계와 마찬가지로 1개당 200만 원입니다.
이 때 고급융단의 범위에는 섬유를 부착·압착 또는 식모(植毛)한 카펫과 표면깔개인 섬유매트를 포함합니다.
(5) 고급 가방
가방의 기준가격은 1개당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을 초과하는 가방은 고급가방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데요.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물품을 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제조된 것만 대상이고, 악기가방 등 제품의 외형 또는 구조가 특정한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제외합니다.
2. 고급 모피 및 가구
고급 모피와 고급가구에 대해서도 과세가격의 100분의 20을 개별소비세로 과세합니다.
(1) 고급 모피와 그 제품
고급모피 제품의 기준가격은 1개당 500만 원이고요. 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합니다.
(2) 고급 가구
고급 가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다만 위 가구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예창작품은 제외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예창작품”이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한 사람의 작품과 전통적인 공예 기능ㆍ기술ㆍ기법으로 옻칠을 하여 제작한 물품을 뜻합니다.
고급가구의 기준가격은 1조당 800만 원 또는 1개당 5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식탁 테이블과 의자 세트 등이 있겠습니다.
고급가구 수입시 개별소비세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자동차
세번째 자동차입니다.
아래 규격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에 아래 구분에 따른 세율을 곱해서 개별소비세를 계산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스펙에 따라 개별소비세 부과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다소 복잡합니다. ;;;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유류, 가스 등
네번째 에너지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합니다.
기름이나 가스, 유연탄 등의 물품은 수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계산합니다.
대상 | 개별소비세 |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 |
리터당 475원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 |
리터당 340원 |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90원 |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4조2항에 따른 부생연료유에 해당하는 대체유류를 포함 |
리터당 17원 |
석유가스 중 프로판 - 액화(液化)한 것도 포함하며,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탄소수 3개인 탄화수소의 혼합률이 몰백분율 기준으로 100분의 90 이상인 것을 포함 |
킬로그램당 20원 |
석유가스 중 부탄 - 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프로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 |
킬로그램당 252원 |
천연가스 - 액화한 것을 포함 |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는 킬로그램당 60원 |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리터당 90원 |
유연탄 - 관세율표 2701.12호 및 2701.19호에 해당하는 것 |
킬로그램당 46원 |
[5] 담배
마지막으로 담배입니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담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
2. 1. 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3.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아직 정해진 품목이 없습니다. )
담배는 개비 혹은 그램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데요.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과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궐련
잎담배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흡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2. 파이프담배
고급 특수 잎담배를 중가향(重加香) 처리하고 압착·열처리 등 특수가공을 하여 각 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3. 엽궐련
흡연 맛의 주체가 되는 전충엽을 체제와 형태를 잡아 주는 중권엽으로 싸고 겉모습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외권엽으로 만 잎말음 담배
4. 각련
하급 잎담배를 경가향(輕加香)하거나 다소 고급인 잎담배를 가향하여 가늘게 썰어, 담뱃대를 이용하거나 흡연자가 직접 궐련지로 말아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5.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또는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6. 물담배
장치를 이용하여 담배연기를 물로 거른 후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담배
7. 씹는 담배
입에 넣고 씹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처리된 담배
8. 머금는 담배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수가공하여 포장된 담배가루, 니코틴이 포함된 사탕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
9. 냄새 맡는 담배
특수 가공된 담배 가루를 코 주위 등에 발라 냄새를 맡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가루 형태의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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