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수입승용차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법덕후 2023. 4. 2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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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자동차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다만 위 규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자동차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고 배기량과 동력원 등 상세 스펙에 따라 세율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즉, 차량 스펙과 용도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상기 규정에서 정한 구분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자동차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

 

 

*먼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기량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

(1) 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고 정원 8명 이하의 승용자동차라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 

 

(2) 캠핑용 자동차

-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고 아래의 시설을 갖추어 캠핑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캠핑용 자동차라면 정원과 관계없이 모두 대상입니다. 캠핑용 자동차의 범위에는 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합니다. 

ⓐ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제18조의 4에 따른 "취침시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취사시설, 세면시설, 개수대, 탁자(탈부착 가능), 화장실 또는 이동용 변기를 설치할 수 있는 독립공간

 

 

2.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1) 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하이고,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라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 
- 다만, 배기량 1,000cc 이하이고 차량 길이 3.6미터, 폭 1.6미터 이하라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이륜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하이고 1~2인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중에서 아래 스펙을 충족하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이륜이 아니어도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는 자동차가 있으니 포스팅 위쪽의 이륜자동차의 정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

  ⓑ내연기간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최고정격출력이 1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 다만 상기 스펙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여도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전기승용자동차 

전기승용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중에서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전기자동차

-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정원 8명 이하의 승용차라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 

- 다만, 정원 8명 이하이 전기승용자동차 중에서 길이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하이브리드자동차

-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에서 배기량 1,000cc를 초과하고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합니다. 

- 다만, 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 중에서도 길이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수소전기자동차

-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에서 정원 8명 이하의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 다만, 수소전기승용자동차 중에서도 길이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쭉 정리한 자동차들은 개별소비세법 제2조에 따라 자동차 물품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3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한다면 5%가 아닌 3.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깎아줄 테니 많이들 사라는 뜻이겠죠...? ㅎㅎㅎ

 

만약 승용차를 수입하는 경우라면 물품 가격을 산정할 때 유의하셔야 합니다. 

물품 수입시 개별소비세의 과세가격은 물품 가격이 아니라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별소비세 계산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급가구 개별소비세 계산방법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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