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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인증수출자 변경절차

법덕후 2023. 8. 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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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은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능력이 있음을 인증받는 제도입니다. 

인증을 받게 되면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신고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할 때에도 일부 서류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인증수출자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인데요. 중간에 대표자나 회사명이 바뀌거나 아니면 원산지관리전담자의 퇴사로 인해 담당자가 변경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변경신고절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근거규정

 

인증수출자 인증변경은 업체별 인증수출자냐 품목별 인증수출자냐에 따라서 근거 규정이 다른데요. 실질적인 내용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상호·주소·대표자성명·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의 합병·분할, 폐업 후 기업 신설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8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②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상호·주소·대표자성명·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인증물품의 종류가 변경되었거나 기업의 합병·분할, 폐업 후 기업 신설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아래 FTA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의 내용을 작성해서 당초 인증을 신청한 세관에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당연하게도 유니패스에서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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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수출자 변경신청

관세청 유니패스 → 인증수출자 변경신청서 메뉴로 들어가줍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승인받은 인증번호 11자리에 차수 3자리까지 해서 총 14자리를 기입한 후 조회를 누르면 아래 신청인과 사업장 사업자번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만약 인증번호별 차수를 잘 모르신다면 유니패스 → 정보조회 → 자사실적 → 기타 → 인증수출자 내역 조회를 선택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수출자 변경신청서 화면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에 대해 기입할 수 있는 란이 나옵니다. 

만약 인증시 등록했던 원산지관리전담자가 퇴사했거나 기타 사유로 바뀌었다면 변경 후 원산지관리전담자 부분에 변경된 담당자 정보를 기입하시면 되고요. 그 외 변경사항은 아래 캡쳐본 위쪽의 변경사항 부분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당초 인증받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청으로 처리되는 사항이 있고, 아예 신규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상호, 영문명 상호, 우편번호, 기본주소, 영문주소, 대표자명, 대표자 영문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법인 유무 등에 대해서는 변경신청으로 처리가 되는 반면, 아래 3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앞서 [1] 근거규정에서 말하는 기업의 합병·분할, 폐업 후 기업 신설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원산지인증수출자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인증사항 변경신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될 경우
2. 법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등 기업의 분할, 인수합병 등으로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품목에 대한 품목번호 오류가 있거나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인증품목의 변경 등 인증사항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 대표자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꼭 회사의 주인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새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 다릅니다. 

 

3번째 인증받은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는 인증받은 품목의 HS코드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었거나 인증업체의 원재료 수급상황이나 제조공정이 바뀌어서 적용하려는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지는 등의 상황을 말합니다. 

 

이렇게 변경사유를 확인한 뒤 변경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원산지관리전담자가 바뀌었다면 바뀐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자격증 사본이나 교육이수증명서를 첨부하면 되고, 사업자등록증 상의 정보가 바뀌었다면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 원산지관리전담자 요건과 교육일정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 링크를 참고하세요. 

→FTA 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 요건, 교육일정 확인방법

 

인증수출자 변경신청이 접수되면 세관에서는 변경대상인지 확인 후 특별히 이상이 없으면 7일 이내 처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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