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국 FTA에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미국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소급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한미국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따로 정해진 서식 없이 협정에서 정한 필수항목으로서 아래 6가지 정보가 기재된 것이라면 유효한 서류로 인정되는데요.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4년입니다.
(1) 작성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e-mail
(2)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3) 수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생산자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
(4) 생산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5)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 HS2002 기준에 의한 HS품목번호 기재
(6)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7)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원산지포괄증명 대상 물품인 경우만 해당)
(8) 작성일자 (작성자의 서명은 필수항목이 아님)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
일반적으로 FTA협정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시기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아세안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해당 물품의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 발급할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근무일 이내 발급하지 못했다면 예외적으로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이 가능하긴 한데요. 그 대신 서류에 'ISSUED RETROACTIVELY' 문구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물품의 선적시기에 맞춰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원산지가 바뀌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원산지에 따라 관세를 크게 경감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FTA협정에서는 이러한 발급시기 규정을 두고 있죠.
하지만!
한미국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즉, 한-미국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과 관계없이 아무 때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요. 애초에 소급발급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급발급 당연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8월 4일에 선적된 물품에 대해서 2023년 9월 30일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도 해당 서류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물품이 선적되기 한참 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도 문제없고요.
이렇게 발급시기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FTA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한 이전까지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FTA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이내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사후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원산지증명서 포괄확인기간
마지막으로 원산지증명서를 포괄로 발급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선적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한 번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아래 원산지증명서 서식 오른쪽 상단에 "원산지포괄증명기간"이 기재됩니다.
포괄 원산지증명서도 상기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적일에 관계없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포괄증명기간은 1년의 범위 내로 기재해야 하고요. 이 기간 내에 "선적"된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품목은 아래와 같이 총 두 번에 걸쳐 선적되었는데요. 한미국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습니다.
해당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포괄증명기간은 2023년 1월 1일~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아래 두 번의 선적 물품 모두 이 서류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1) 2023년 1월 3일 선적, 2023년 2월 9일 수입신고
(2) 2022년 12월 31일 선적, 2023년 1월 8일 수입신고
답은 (1)번은 가능, (2) 번은 불가능입니다. 선적일을 기준으로 보면 (1) 번 선적 건은 포괄증명기간 이내에 선적되었지만, (2) 번 선적 건은 증명기간 전에 이미 선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상기 서류로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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