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무역

일시방문자 차량 한국세관 수입통관 및 재수출절차

법덕후 2023. 8. 14. 22:00

안녕하세요!

가족방문, 관광, 비즈니스, 시찰 등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체류했다가 출국하는 사람들을 일시 출입국자라고 하는데요. 이 일시 출입국자가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차량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어떻게 통관을 해야 할까요?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렌트를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겠지만 장기간 체류로 인해 본국에서 쓰던 차량을 우리나라로 가져와 쓰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을 수입하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 인증, 환경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관세 등 세금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일시수출입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일반 차량과 다른 통관절차가 적용됩니다. (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우리나라는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에 협약을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일시 출입국자의 차량 반출입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시수입차량의 범위

 

먼저 일시수출입하는 차량의 범위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고시 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차량에 적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별표 1의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체약국 자동차만 해당한다.  
1. 일시 출입국자가 본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출입국 할 때에 반출입 하는 자가용 승용차ㆍ소형승합차(일시 수출차량에 한정한다)ㆍ캠핑용 자동차ㆍ캠핑용 트레일러(「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제2조 제9호의 캠퍼를 포함한다)ㆍ이동식 업무차ㆍ이륜자동차

 

일시 출입국자가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자가용 승용차와 소형승합차, 캠핑용 자동차, 캠핑용 트레일러, 이동식 업무차, 이륜자동차를 말하는데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체약국 자동차만 해당합니다. (아래 표)

 

일시수출입하는 차량의 통관에 관한 고시 [별표 1]

 

 

[2] 자동차 일시수입신고

 

1. 신고요건

먼저 차량을 재수출조건으로 일시 수입하기 위해서는 일시 수입하려는 차량에 자동차등록번호판과 국가식별 기호표를 부착한 뒤에 보세구역에 반입해야 합니다. 즉, 차량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려면 차량을 반출하는 시점에 등록번호판과 국가식별 기호표를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이란 자동차에 붙어있는 번호판을 말합니다. 차량번호를 영문으로 변환해서 A4용지에 출력 후 코팅해서 부착하시면 됩니다. 

 

국가식별기호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부속서 4에서 정하고 있는 차량의 식별기호를 뜻하는데요.  주요 국가별 식별기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차량을 일시 반입하려면 국가식별부호 J를 부착해야 하고, 터키에서 우리나라로 차량을 일시반입하려면 TR을 부착해야 하는 식입니다. 전체 체약국별 식별부호는 부속서 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미국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J USA RC HK RI ROK
스위스 싱가포르 프랑스 네덜란드 싱가포르 터키
CH SGP F NL SGP TR

 

위 식별기호는 타원 형태의 백색 표면 상에 흑색으로 색칠되어야 합니다. 

식별기호가 3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 타원의 규격은 최소 폭 240mm, 높이 145mm여야 하고요. 3개 이하의 문자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폭 175mm, 높이 115mm까지 축소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인

두 번째, 일시수입되는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5조(신고인) 
① 승용차 등의 일시수입 신고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를 일시 방문(친지방문, 관광, 회의참석, 시찰 등 여행목적이 일시적인 것)하는 사람. 다만, 우리나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사람(취업ㆍ취학ㆍ거주이전자) 등은 제외 
2.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관서가 발행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3. 제출서류

수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

(1) 자동차 일시 수출입신고서 2부

1부는 일시출입국자 보관용, 나머지 1부는 세관 신고수리용으로 해서 총 2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서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제1호서식]

 

추가로 일시입국자가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차량은 관세법 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대상에 해당하여 관세와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1년의 범위 내에서 재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죠. 

관세법시행령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①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일시입국자가 입국할 때에 수송하여 온 본인이 사용할 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ㆍ캠핑카ㆍ캬라반ㆍ트레일러ㆍ선박 및 항공기와 관세청장이 정하는 그 부분품 및 예비품

 

(2) 수출국에서 발행한 자동차등록증서 사본 1부

 

(3) 자동차보험가입증서 1부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12조(보험가입)
① 일시 수입된 차량은 국내 운행 시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보험가입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 보험가입대리점을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수입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제공 확인서류 1부

차량을 일시반입했다가 다시 반출할 것으로 조건으로 세금도 면제해 주고 복잡한 통관절차를 생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10조(수입신고수리) 
① 일시 수입하는 차량의 납세의무자는 수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관세 등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동 담보는 보증단체의 거치담보에 의할 수 있다. 

 

제공가능한 담보의 종류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법상 담보의 종류

 

(5)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

다만, 관할 시 도지사가 운행표의 교부·회수에 관한 업무를 세관장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일시수입차량 신고수리

 

자동차 일시 수입신고가 접수되면 세관에서는 먼저 차량을 검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요건을 심사합니다. 

(1) 신고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2) 제출서류의 구비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3) 수입신고차량이 일시반출입 차량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수입신고인이 적정한 지 여부 

 

심사 후 이상이 없으면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신고필증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일시 수입차량의 재수출기간은 일시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시 입국자의 사증 등의 따른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만약 체류기간이 연장되었다면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도 가능하고요.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10조(수입신고수리)  
③ 세관장은 해당차량의 검사가 완료되고 제1항에 따른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해당 신고내용을 여행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별표 3의 수입신고 수리인에 별표 4의 신고서 처리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한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이렇게 통관이 끝나면 드디어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일시반입차량을 국내에서 운행하려면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해당 자동차의 전면 창유리 우측에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붙여야 합니다. 

이 운행표 교부 업무를 세관에서 대행할 수 있어서 세관에 일시 수입신고를 하고 신고수리되면 운행표까지 발부됩니다. 

 

 

[4] 일시수입차량 재수출 이행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16조(재수출의 신고와 수리) 
① 일시 수입차량의 재수출 신고는 수입 통관지 세관장 또는 해당 차량을 반출하고자 하는 공ㆍ항만 세관장에게 할 수 있으며, 제10조에 따라 일시 수입신고 수리된 자동차일시수입신고필증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재수출 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고, 수입 통관지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수리 내용을 즉시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일시수입사량을 운행하고 다시 반출할 때에는 당초 수입 시 세관에서 받았던 자동차 일시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수입에 비해 수출은 간단한 편입니다. ㅎㅎ

 

다음 포스팅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차량을 반출해서 해외에서 사용했다가 재반입하는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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