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을 할 때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원산지 표시입니다.
세관 검사에 걸리지 않으면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도 수입신고가 수리될 수 있지만... 세관 검사에 걸리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원산지 표시 여부이기 때문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보수작업을 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고요. 추가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이어도 표시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표시의무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수입물품이 원산지표시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근거규정
대외무역법 33조에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확인, 그 밖에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위조해서 국내에 유통하게 되면 소비자는 물론이고 생산자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참깨를 국산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저렴한 중국산 참깨를 수입해서 국산이라고 속여서 팔면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비싼 참깨를 판매하는 국내 생산자는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산이라고 믿고 산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도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원산지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해당 물품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2] 원산지표시대상 확인방법
대외무역법 33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수입물품의 범위는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해당 물품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관세법령정보포털 HS코드 검색
먼저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세계 HS → 관세율표 메뉴로 들어가서 수입하려는 물품의 HS코드를 넣고 검색합니다.
그럼 위에서 보이는 화면과 같이 품목번호와 품명, 세율, 원산지표시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예시는 건조한 카사바인데요. 원산지표시대상 (Y)로 기재되어 있으니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대외무역관리규정 확인
두 번째 방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08]의 내용을 직접 다운로드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글에 대외무역관리규정으로 검색하면 법제처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별표/서식으로 들어간 뒤 별표 8을 다운로드하면 아래와 같이 HS코드별로 표시대상 물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원산지표시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따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즉, 원산지표시대상인 지 먼저 확인한 뒤, 대상이라면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표시대상과 별개로 물품별로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를 보시면 됩니다.
별표 2의 내용을 일부 가져와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HS코드별로 적정한 표시방법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산지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라면 보수작업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ㄷㄷㄷ
수입물량이 많으면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기 때문에 수입 전에 적정한 원산지 표시방법을 확인 후 수출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관에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을 사전확인받는 절차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추가로 수입통관이 끝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신데요. 국내에서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에 대해서도 세관에서 검사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보세구역 반입명령,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내유통수출입물품의원산지표시검사에관한훈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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