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글에서 해외여행자가 우리나라에서 일시 사용목적으로 차량을 수입했다가 재반출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해외에서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차량을 반출했다가 재수입하는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시적으로 수출되었다가 재수입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에 근거하여 일반 차량 수출과 다른 별개의 통관절차가 적용되는데요. 구체적인 신고방법과 규정에 대해서는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수출차량의 범위
먼저 일시수출입하는 차량의 범위는 일시수입할 때와 동일합니다.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차량에 적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별표 1의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체약국 자동차만 해당한다.
1. 일시 출입국자가 본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출입국 할 때에 반출입 하는 자가용 승용차ㆍ소형승합차(일시 수출차량에 한정한다)ㆍ캠핑용 자동차ㆍ캠핑용 트레일러(「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제2조 제9호의 캠퍼를 포함한다)ㆍ이동식 업무차ㆍ이륜자동차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체약국으로 일시 수출하는 자가용 승용차, 소형승합자, 캠핑용 자동차, 캠핑용 트레일러, 이동식 업무차, 이륜자동차가 대상입니다. 협약 체약국은 상기 고시 별표 1을 보시면 됩니다.
[2] 자동차 일시수출신고
1. 신고요건
차량을 재수입 조건으로 일시 수출하려면 수출하려는 자동차에 시·도지사가 발급한 국가식별기호표와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뒤에 보세구역에 반입해야 합니다.
국가식별기호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식별부호는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ROK"가 됩니다. 관할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교부합니다.
등록번호판은 직접 제작해서 부착하시면 됩니다. 차량 앞면에는 한국 번호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차량 뒷면에는 한국 번호판 규격의 아크릴판 또는 A4용지에 차량번호를 표기하여 코팅한 뒤 붙이고요. 차량 안쪽에도 출력해서 운전석 앞에 부착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수출하는 차량에 차량 말고 다른 물품이 있다면 수출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 내의 다른 물품은 가급적이면 다 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신고인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22조(신고인)
① 승용차등의 일시 수출 신고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 거주자로서 외국에 일시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
2.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자기 및 가족 소유의 승용차 등을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협약의 당사국에 일시 수출하는 사람. 다만, 가족의 승용차 등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차량의 일시수출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출국하는 자로서 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만약, 가족 소유의 승용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차량 등록명의인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3. 제출서류
차량의 일시 수출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23조)
(1)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서 2부
먼저 세관에 신고할 신고서를 2부 준비해야 합니다.
1부는 일시 입출국자 보관용이고 나머지 1부는 세관 신고수리용으로 해서 총 2부를 준비합니다.
(2) 시ㆍ도지사가 교부한 일시 반출을 위한 자동차 등록증서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은 관할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원본 1부, 사본 1부 총 2부를 준비합니다.
추가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은 당연히 챙겨야 하고요. 일본 내 체류 일정표도 필요합니다.
만약 가족의 차량을 일시수출했다가 수입하는 경우라면 해당 차량 명의자의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원본을 각각 2부씩 준비하시면 됩니다.
[3] 일시수출차량 신고수리
자동차 일시수출신고가 접수되면 세관에서는 수출검사를 수행하고 앞서 [2]에서 살펴봤던 신고요건과 신고인,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를 심사한 뒤 이상이 없다면 수출신고가 수리됩니다.
이때 재수입기간은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시 출국자의 체류기간 및 화물수송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관에서 정해줍니다.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25조(수출신고수리)
① 세관장은 해당 차량에 대해 제8조를 준용하여 수출검사를 완료하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신고내용을 여행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수출신고를 수리한다.
② 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표 5의 수출신고 수리인에 별표 4의 신고서 처리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세관 신고필증을 받으면 룰루랄라 해외여행을 즐기시면 되고요. 세관에서 정해준 재수입 기간 이내에 차량을 다시 한국으로 반입하면 됩니다.
[4] 일시수출차량 재수입절차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26조(재수입 신고와 수리)
① 일시 수출차량의 재수입신고는 수출 통관지 세관장 또는 해당 차량을 반입하고자 하는 공ㆍ항만 세관장에게 할 수 있다.
② 재수입 신고는 제25조에 따라 일시 수출신고 수리된 "자동차의 일시수출신고필증"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신고의 수리에 관하여는 제16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재수입의 신고수리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재수입절차는 간단합니다. 어차피 차량이 나갈 때 일시 수출신고하고 수리가 되었으니 재수입할 때에는 수출 시 받았던 자동차 일시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만약 일시 수출된 차량을 해외에서 가공, 수리를 했거나 세관에서 정해둔 재수입기간 이내에 재반입을 하지 않는다면, 상기 [4]에 따른 절차가 아니라 정식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차량을 정식 통관해서 수입하려면 자기인증, 환경검사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세금도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하죠.
차량을 일시 수출했다가 재반입하려면 이 점 꼭 유의하시어 절차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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