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HS Code

휴대용 캠핑 버너 관세 HS Code

법덕후 2023. 8. 23. 22:00


오늘은 간단하게 휴대용 버너의 HS코드를 알아봅시다. 

버너란, 기체 또는 액체 연료를 공기와 혼합하여 연소시키는 기구를 통칭합니다. 대표적으로 부탄가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버너에 장착되어 있는 점화 플러그가 불씨를 일으키고, 부탄가스가 들어있는 용기에서 가스를 분출시키면 연료가 타면서 불이 유지되는 원리입니다.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거나 캠핑에서 취사용으로 많이 사용하시죠. 

 

버너는 뭔가 느낌상 기계, 기기류가 분류되는 84류나 85류일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요.

놀랍게도 철강 제품류로 분류됩니다....! 😮

 

[1] 7321호

73.21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stove)·레인지(range)·불판·조리기(중앙난방용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바비큐·화로·가스풍로·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Stoves, ranges, grates, cookers (including those with subsidiary boilers for central heating), barbecues, braziers, gas-rings, plate warmers and similar non-electric domestic appliances, and parts thereof, of iron or steel.

 

철강으로 만든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73류에 분류되는데요. 버너나 바비큐 그릴 등의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들은 7321호에 특게되어 있습니다. 이 HS코드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을 분류합니다. 
(1) 일정 구역의 가열·취사 또는 끓이기 위한 목적으로 열을 발생하거나 이용하기 위하여 설계되고,
(2) 고체·액체·기체연료나 태양열 에너지와 같은 다른 종류의 에너지를 사용하며
(3) 보통 가정이나 캠핑(camping)용으로 사용하는 것

 

딱 봐도 휴대용 버너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ㅎㅎ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도 포함합니다. 
(1) 한정된 공간의 난방용·화로용(brazier) 등에 사용하는 형태의 스토브(stove)·히터(heater)·불판 등
(2) 발열체를 결합한 가스나 오일용의 방열기(동일용도에 사용한다)
(3) 취사용 레인지(range)·스토브(stove)와 조리기
(4) 발열체를 결합한 오븐(예: 고기굽기용·과자와 빵 제조용)
(5) 알코올 스토브(spirit stove)나 압력 스토브(pressure stove)·캠핑 스토브(camping stove)·여행용 스토브 등; 가스풍로; 발열체용 장치를 결합한 플레이트 가열기(plate warmer)
(6) 불판이나 그 밖의 발열체를 갖춘 세탁용 보일러(wash boiler)

 

다만, 전기식 가열을 겸한 기구나 전기로 작동하는 조리기구는 7321호가 아닌 가정용 전열기기로 보아 8516호로 분류합니다. 

 

HS코드 10단위도 살펴봐야겠죠?

아래 기본관세율은 8%이고,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대부분 0% 관세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에 따라 HS코드 10단위가 결정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부탄가스버너는 7321.11-0000호의 가스연료용 조리용 기구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분류사례

분류사례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딱 보시면 가스 버너 그 잡채입니다. ㅋㅋㅋ

 

 

스테인리스 재질의 가스레인지 2구가 있고, 알루미늄 그릴판이 플라스틱 케이스에 함께 포장된 물품입니다.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21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stove)·레인지(range)·화상(火床)·조리기(중앙난방용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바비큐(barbecue)·화로·가스풍로·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321.1호에는 “조리용 기구와 가열판”을, 소호 제7321.11호에는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모든 요건에 맞는 기구류를 분류한다.
(i) 일정 구역의 가열ㆍ취사나 끓임 목적으로 열을 발생하거나 이용하기 위하여 설계되고,
(ii) 고체ㆍ액체ㆍ기체연료ㆍ다른 종류의 에너지(예: 태양열 에너지)를 사용하며
(iii) 보통 가정이나 캠핑(camping)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일정한 공간에서 가스(휴대용 부탄)를 태운 열을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cooking)하는 가정용의 기구로 위의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함


ㅇ 따라서, 본 품은 가스를 태운 열을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철강제의 가정용의 조리 기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21.11-0000호에 분류

 

전기식 가열기기류의 HS코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가열 믹서기 HS CODE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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