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에서는 특정 사유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물품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이를 관세의 감면제도라고 하는데요. 법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감면해 달라고 신청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세의 감면대상과 조건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88조부터 제101조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실무상 가장 자주 적용하는 재수출면세 대상과 조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수출면세 대상은 관세법 제97조에 근거합니다.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재수출면세 대상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는데요. 각 사유별로 정해져 있는 대상도 다르고 재수출기간도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나누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97조 1항 1호의 물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먼저 관세법 97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 내용인데요.
아래 1~ 21번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했다가 1년 이내에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위 규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관의 승인을 받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수출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긴 합니다.)
1. 수출, 수입물품의 포장용품
수출물품이나 수입물품의 포장용품을 수입했다가 1년 이내에 재수출하는 경우 재수출면세 조건을 충족하여 수입할 때 납부해야 할 관세와 부가세를 전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일부 포장용품에 대해서는 재수출면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2조(포장용품의 범위)
①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재수출조건 면세를 받을 수 있는 포장용품이란 재수출시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서 물품의 수입 시 포장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모든 물품으로 이에는 국제상거래상 화물운송으로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는 포함되나 산물(bulk) 상태로 수입되는 "짚, 종이, 유리섬유, 대팻밥(straw, paper, glass-wool, shavings)"은 제외한다.
②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단서에 따라 재수출조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국제상거래상 화물운송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포장용품으로 한다.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포장용품이란 수입 후 재수출할 때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국제 상거래에서 화물운송을 위해 사용되는 용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액체를 운송하는데 필요한 탱크나 케그(keg), 압축가스용기, 컨테이너 등이 있죠.
그래서 벌크로 수입되는 짚이나 종이, 유리섬유, 대팻밥 등은 포장용품으로 사용되어도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단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것도 제외하죠.
2.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몸에 직접 착용 또는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
규정상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고시에서 정한 물품은 따로 없는 상태입니다.
3.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직업용품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등록을 한 자가 취재용으로 반입하는 방송용의 녹화되지 아니한 비디오테이프
4.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의 후생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과 그 승무원이 숙박기간 중 당해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하역된 물품
5.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해당 행사의 성격·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6. 국제적인 회의·회합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
7. 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학술연구용품과 과학기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위한 과학장비용품
특정 기관에서 학술연구용품과 과학장비용품으로 사용할 경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기관은 관세법 90조 1항 2호에 따른 기관인데요. 구체적인 기관의 범위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8.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본품
실무에서 자주 적용하는 대상입니다.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이거나 시험용 물품, 제작용 견본품으로서 수입 후 1년 이내 다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규정에서 말하는 물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수출면세 고시 제3조)
(1)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이미 생산하고 있는 특정한 종류의 상품을 대표하는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으로서 시장 수요 측정 등을 위한 견품으로 사용될 물품을 말합니다.
(2) 시험용 물품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피시험용품으로서 이 경우 시험의 범위는 해당 물품의 수입 당시의 성질 또는 형상이 변경되지 않는 정도의 성능시험만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성능시험을 위해 견품을 제작하는 것도 포함하는데요.
다만, 해당 물품을 사용하여 판매용 상품을 제조, 가공하는 경우는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범위로 보지 않습니다.
피시험용품이라는 말은 물품 자체가 시험=테스트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 공장에서 만든 사출물을 국내 규격에 맞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즉, 수입물품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수입했다가 재수출하는 경우를 말하죠.
(3) 제작용 견품
물품의 제작을 위한 견품을 말합니다. 다만, 물품 자체가 제작수단이 되는 주형, 목형, 공작기계, 각인 등은 제외합니다.
위 표에서 말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서나 주문서 등의 서류와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과 포장상태 등을 기초로 판단하되 세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용도 표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9. 수리를 위한 물품
수리를 위한 물품도 실무상 자주 적용하는 케이스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물품을 수출했는데 해외에서 고장이 나는 바람에 수입해서 고친 뒤 재수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리를 위한 물품으로 재수출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리를 위해 수입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의 HS코드 10단위가 일치해야 합니다. 이 말은 즉슨 수입 후 국내에서 수리하는 범위가 HS코드 10 단위를 변경시킬 정도로 과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딱 수리 목적으로 수입했다가 재수출하는 경우에 한해서 재수출면세를 적용해주겠다는 취지로 보면 됩니다.
10.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도 재수출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8번의 (2)에서 시험용 물품과 다른 점은 다른 물품을 테스트하는 목적으로 수입되는 시험용품이라는 점입니다.
피시험용품 : 시험의 대상이 되는 물품 → 8번의 (2)
시험용품 : 시험하는데 사용하는 물품 → 10번
예를 들어 국내에서 제조한 모터의 전자파를 측정하기 위해서 전자파 측정계를 수입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때 피시험용품은 모터가 되고, 시험용품은 전자파 측정계가 되죠. 그리고 이 전자파 측정계를 수입했다가 1년 이내 재수출한다면 재수출면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11. 일시입국자가 입국할 때에 수송하여 온 본인이 사용할 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캠핑카·캬라반·트레일러·선박 및 항공기와 관세청장이 정하는 그 부분품 및 예비품
12.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
운송차량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인 경우 재수출면세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과 일시 저장처리한 것만 해당된다) |
과실(신선 또는 냉장한 것만 해당된다) |
육과 식용설육(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만 해당된다) |
수산물(산 것, 냉장, 염장 또는 냉동한 것만 해당된다) |
환형 동물류(산것만 해당된다) |
공업용 가스(액화한 것만 해당된다) |
반송물품 |
환적물품 |
반도체 제조용 시설·장비·부품, 자동차부품 등 고도의 운송기술이나 규격화된 용기에 적재할 필요가 있는 물품으로서 수출국의 특수한 차량으로 운송이 필요한 물품 |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 육상해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협정 및 의정서에 따른 차량이 운송하는 물품 |
13. 이미 수입된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의 수리를 위한 부분품
14. 수출인쇄물 제작원고용 필름
빛에 노출되어 현상된 것만 재수출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 광메모리매체 제조용으로 정보가 수록된 마스터테이프 및 니켈판
생산제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임을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에 한합니다.
16.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리·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17. 항공 및 해상화물운송용 파렛트
18. 수출물품 규격확인용 물품
19. 항공기의 수리를 위하여 일시 사용되는 엔진 및 부분품
20. 산업기계의 수리용 또는 정비용의 것으로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기계 또는 장비
21.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상표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금형 및 그 부분품
[2] 97조 1항 2호의 물품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두 번째로 97조 1항 2호의 물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상기 [1]번은 기본적으로 1년 이내에 재수출되어야 하는데요. 이번 물품들은 1년을 초과하여 재수출하여도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품
2. 외국인 여행자가 연 1회 이상 항해조건으로 반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관리하는 요트(모터보트를 포함한다)
실무상으로는 재수출면세를 적용하는 케이스는 거의 대부분 [1]의 97조 1항 1호 물품에 해당합니다.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송기기 부분품이나 요트는 수입되는 물량이 많지 않거든요.
실무상 가장 자주 적용되는 수리물품에 대한 재수출면세에 대해서는 따로 포스팅하였으니 아래 링크 참고하세용 😎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