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관세법 기간과 기한의 계산

법덕후 2023. 7. 30. 22:00

각종 세법을 보면 기간과 기한에 대한 규정이 참 많습니다.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든지... 반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든지... 수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수출해야 한다든지요.

 

이렇게 법에서 기간과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기한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관세법에서의 기간과 기한 관련 법 조문과 규정이 없을 경우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1] 관세법 기간과 기한

 

먼저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과 기한의 계산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세법 8조를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합니다. 

 

1. 기간 관련 규정

먼저 기간은 어떤 시점과 종점의 사이를 말합니다. 6월 1일이 시작점, 6월 30일이 종점이라고 하면 1일부터 30일까지의 시간을 기간이라고 하죠. 법에서는 특정 상황에 대해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관세법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①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②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기간에 대해서는 관세법에만 있는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외의 일반적인 기간의 계산은 민법을 따릅니다.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이란 세관의 승인을 받으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라도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원래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반출할 수 있는 원칙의 예외이기 때문에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그 승인일에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이외의 기간의 계산은 8조 2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민법에 따르고요. 민법 규정은 아래 대목차 [2]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한 관련 규정

기한이란 어떠한 법률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되는 특정 시점을 말합니다. 기간의 끝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관세법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③ 이 법에 따른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④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이 법에 따른 기한까지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승인, 허가, 수리, 교부, 통지, 통고, 납부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관세법에서는 기한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경우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이 법에 따른 기한이 토요일, 공휴일 등에 해당할 경우

- 주말,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금융기관의 휴무 등으로 인해 관세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날이 기한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즉, 관세의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라면 실제 납부기한은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죠. 

 

(2) 국종망 = 유니패스의 가동이 정지된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은 줄여서 국종망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유니패스입니다. ㅋㅋ

우리나라의 모든 수출입과 관련 업무는 유니패스가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유니패스가 먹통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이렇게 규정을 마련해 둔 것이죠.

 

그래서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비정상적인 가동이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의 가동이 정지되어 법에 따른 신고·신청·승인·허가·수리·교부·통지·통고·납부 등을 기한까지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의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상기 (1)~(2)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의 계산방법과 동일하게 민법의 규정을 참고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관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정리했던 관세 월별납부 제도도 같은 법 조문에 근거하고 있죠. 

 

관세법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2.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3.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2] 민법 기간과 기한

 

민법 제6장에서 기간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많지 않아서 전부 가져와봤습니다. ㅎㅎ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1. 기산점과 만료점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먼저 민법 제156조는 만약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했을 때에는 그때부터 즉시 계산하라는 뜻이고요. 

제157조는 기간을 일자나 주, 월, 연도로 정했을 때에는 초일은 계산에서 빼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래 민법 제159조의 기간의 만료점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줄여서 초일 불산입 + 말일 산입으로 외웁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다고 했을 때 초일 불산입이니까 1일은 빼고 말일 산입이니까 5일은 포함해서 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즉 2일, 3일, 4일, 5일 해서 총 4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한다면 관세법과 똑같이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2.  역에 의한 계산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3.  나이의 계산과 표시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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