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세법에서의 월별납부 제도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1] 관세 월별납부
월별납부는 관세의 납부와 관련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관세는 관세법 9조 1항에 의거하여 납세신고를 수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관세의 납부기한이라고 하죠.
관세법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8조 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2. 제39조 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3. 제253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다만, 납부기한에도 예외가 있는데요. 바로 월별납부입니다.
관세법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③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따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금을 월말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관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월별납부 승인을 받게 되면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건에 대해 월말에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이죠.
월별납부 업체로 승인을 받게 되면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납세신고 수리 건에 대해 해당 월말에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까 관세의 납부기한은 납세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이라고 했었는데요. 즉, 월별납부하는 수입 건들은 신고 후 15일이 지난 시기가 동일한 달에 속하는 건을 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월 1일~15일까지 신고한 내역은 원래 납부기한인 신고수리 후 15일을 계산했을 때 전부 6월이기 때문에 월별납부기한은 6월 30일이 됩니다.
그러나 6월 16일~30일까지 신고한 내역은 신고수리 후 15일을 계산하면 7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해당 건들에 대한 월별납부기한은 7월 31일이 되죠.
이렇게 월별납부 승인을 받게 되면 비교적 장기간 세금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되니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요. 건별로 납부하지 않고 한 번에 취합해서 내니 납부절차도 간편해지게 됩니다.
물론 모든 업체가 월별납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
[2] 월별납부 승인조건
월별납부업체로 승인을 받으려면 상기 관세법 9조 3항 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성실납세자"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요건은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 정하고 있고요.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 | 비고 |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 |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 다만, 가산금을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며 신청일 기준 체납세액을 납부완료한 경우에 한함 |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최근 2년 |
이전 포스팅에서 다루었던 담보제공 생략대상자와 마찬가지로 ⓐ 법 위반 사실과 ⓑ 체납이 없어야 하고, ⓒ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어야 월별납부업체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월별납부 신청절차
관세법시행령 제1조의 5(월별납부)
①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실적 및 수출입실적에 관한 서류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월별납부업체 승인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해야 하고요. 아래 월별납부업체 승인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앞서 [2]에서 살펴보았던 승인요건은 관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는데요. 다만 세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서식은 이해를 위해 가져온 것이고요. 실제로는 유니패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면 세관에서 승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월별납부 한도액을 설정하고 승인을 해주는데요. 그 월별납부 한도액은 아래 [4] 번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월별납부 승인한도액
월별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너무 높게 설정해 버리면 세관에서 징수하는 세금이 부족할 수 있으니 각 업체별로 월별납부가 가능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한도를 넘어버리면 월별납부 대신 건별로 납부해야 하죠.
월별납부 승인한도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월별납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1] 월별납부한도액 설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설정기준 | |
ㅇ 일반적 기준 | 전년도 제세 납부실적 * 45/365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전년도 제세 납부실적 * 60/365 | |
ㅇ 담보고시 제5조 1호~3호까지의 업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그밖의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
전년도 제세 납부실적 * 365/365 |
|
ㅇ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중 수입부문 공인업체 |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세관에 납부한 관세, 부가세 등의 세금 납부실적을 기초로 하고요.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을 365일로 나눈 뒤 월별납부로 인해 납부가 유예되는 기간인 1달 반을 반영해서 월별납부 한도액을 산정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45일을 부여하지만,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60일로 일종의 특혜를 줍니다. 또한 수출입안전관리 공인(AEO)을 받았거나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예 365일로 한도액을 계산하여 반영해주기도 합니다.
관할지 세관장은 상기 설정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전년도 평균 과세 환율 상승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월별납부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고요.
또한, 해당 업체의 시설개체 및 증설계획과 수출전망, 재무상태, 원자재 등의 수입가격 상승에 의한 납부세액 증가 및 수입물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금액의 130/100 범위 내에서 월별납부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한도액이 높을수록 납부가 유예되는 세금의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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