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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서는 원활한 관세 징수를 위해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납세의무자의 성실성과 재정건전성 등에 따라 담보제공을 생략해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담보제공 생략자 승인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담보제공 생략대상
담보제공 생략자란 담보제공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관장으로부터 확인받아 세관장에게 담보제공이 생략되는 자를 말합니다. 담보제공 생략대상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에서 정하고 있죠.
관세등에 대한 담보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담보제공 생략대상)
① 세관장은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미리 담보제공 생략대상인지를 확인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에 따른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 생략자가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제공 생략자로서 법 제255조의 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공인받거나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호에 따라 측정한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 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담보제공 생략대상으로 확인을 받게 되면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도 생략되기 때문에 절차상 간편하기도 하고, 금전적인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아 수입하려는 물품이 있는 경우 일반 업체라면 수입신고를 하고 담보를 제공한 뒤 세관 심사를 받아야 수리되는 반면, 담보제공 생략자의 경우 수입신고하고 세관 심사만 받으면 됩니다. 나중에 재수출할 때에도 담보 해제신청을 하고 돌려받는 과정 없이 재수출 이행보고만 하면 끝이고요.
납세자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할 가능성도 높고 능력도 되기 때문에 굳이 담보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담보제공 생략자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법 위반 사실이 없고, 납세실적이 있으며 재정건전성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
[2] 담보제공 생략자 승인조건
담보제공 생략자로 승인을 받으려면 아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달리 말해, 담보제공 생략자 승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관세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관세법 또는 환특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관세법 또는 환특법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만,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가장 먼저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관세법과 환급특례법을 위반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법을 또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니 담보제공을 생략해주지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4)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 관세 등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상기 (1)~(3)에 비하면 경미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체납한 사실이 있다면 관세채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30일 이내에 체납된 관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체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 수입실적이 없다는 것은 그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역시 해당하면 안 됩니다.
(6) 청산, 파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의심되는 경우죠.
(7) 관세법 제248조 제2항 제5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2조 제3호에 따라 수입실적, 자산, 영업이익,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하여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최근 1년 이내 「어음법」이나 「수표법」에 따라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 |
ⓑ 신용평가업자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기업어음에 대한 평가등급이 A3- 등급 미만이거나 회사채에 대한 평가등급이 BBB- 등급 미만이거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BB-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자.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최근 2년간 수출한 실적이 연 5억원 이상인 자 또는 최근 2년간 수입한 실적이 연 5억원 이상인 자는 제외) |
ⓒ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체납 중인 자.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체납된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외 가능) |
ⓓ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 - 신고인별 법규준수도 측정결과 일정비율 또는 일정등급 이하에 해당되는 신고인 -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구조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오류를 발생시키는 신고인 - 세관장이 요구한 세액심사관련자료의 제출을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신고인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등이 부과한 과태료·과징금·수수료를 체납하고 있는 신고인 |
ⓔ 그 밖에 세관장이 담보제공을 생략할 경우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
[3]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신청절차
담보제공 생략자로 확인을 받으려면 상기 [2]에서 정리한 담보제공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 후 세관에 확인신청을 하면 됩니다.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담보제공 생략대상 해당여부의 확인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라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신청서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사업자단위 또는 법인단위로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에게 다수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 단위로 신청을 하거나 주된 사업자가 일괄하여 신청하되, 그룹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위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담보제공 생략대상 확인신청은 사업자 단위 또는 법인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지 관할세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당연히 유니패스에서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유니패스 →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신청서"로 들어가 줍니다.
기재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2]에서 살펴봤던 담보제공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신청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해서 제출하고, 전자정부법에 따라 확인에 동의하게 되면 세관에서 알아서 요건을 확인하여 처리해 줍니다. (*만약 관세법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추가로 구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세관에서 담보제공 생략대상으로 확인해 주면 유니패스 "담보제공생략/특례자내역"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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