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과 연말정산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의 핵심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볼 줄 알면 소득세를 줄이는 꿀팁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작해 보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뽀개기 1탄...!
오늘은 근무처별 소득명세와 비과세/감면소득 명세 그리고 세액명세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첫 페이지입니다. 😎
[1] 근무처별 소득명세
먼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간 부분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근무처별 소득명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처별 소득명세에는 1년간 내가 받은 근로소득이 종류별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만약 중간에 이직을 했다면 이전 직장에서 받은 소득은 종(전) 부분에 기재되고, 현 직장에서 받은 소득은 주(현)에 기재됩니다.
⑨ 근무처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근무기간
⑫ 감면기간 - 소득세법 등 법에 따라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⑬~⑮번까지는 근로자가 받는 급여, 상여 등의 소득이 기재됩니다. 소득명세에 기재되어야 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에 받은 전체 소득을 말하고요. 각 항목은 소득세법 제20조 1항의 1~5번까지의 내용에 따라 나누어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 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제외)
[2]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는 상기 [1]의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중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근로소득이 있고 세금이 면제되거나 과세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도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비과세 및 감면 소득에 대해 별도로 기재해주고 있습니다.
비과세 되는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과 감면되는 근로소득의 범위는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법을 보셔야 하고요.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대해서는 맨 하단 "근로소득의 종류와 범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세액명세
세액명세에는 연말정산의 결과이자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ㅎㅎ
세액명세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73번 결정세액 |
원천징수영수증 21번 항목부터 78번 항목까지 기재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확정된 소득세를 말합니다. 즉, 총 소득에서 뺄 거 다 빼고 계산된 확정세금인 것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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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 | 74번 종(전)근무지 | 해당 연도에 이직을 했다면 전 직장에서 정산해준 소득세 정보가 기재됩니다. 아마도 전 직장에서 일했던 기간만큼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줄 텐데요. 그 영수증 상의 결정세액 란의 세액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
75번 주(현)근무지 | 현재 직장에서 매달 월급에서 징수했던 소득세가 기재됩니다. 월급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소득세 1년치를 합계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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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 납부특례세액 | 납부특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
77번 차감징수세액 |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의 최종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종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에서 기존에 달달이 납부했던 세금을 뺀 나머지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값이 - 음수이면 결정된 세금보다 기존에 납부했던 소득세가 더 많은 것이기 때문에 돌려받는 것이고, + 양수이면 결정된 세금보다 기존에 납부했던 소득세가 더 적은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죠. |
요약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첫 번째 장은 해당 연도에 벌어들인 소득과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셈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에 따라 최종 소득세가 결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장을 보셔야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차차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카테고리에 가시면 관련하여 더 많은 글을 보실 수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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