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소득세

소득세 부과제척기간과 기산일

법덕후 2023. 6. 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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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증여세와 관세에 이어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기산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걷는 돈을 말합니다. 정부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각종 법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이러한 권리에 대해 유효기간을 정해둔 것을 부과 제척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둠으로써 정부가 기한 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국민에게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 원칙 : 5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원칙적인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입니다.

다만, 역외거래의 경우에는 7년이 원칙이죠. (역외거래란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거래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합니다. )

 

2. 예외 : 7년 or 10년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합니다. 

구분 부과제척기간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제1항제4호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 아닌 7년으로 늘어납니다. 나아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세를 포탈했다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되죠. 법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부정한 의도로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늘려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래 특수한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이 다시 설정됩니다. 

 

 

(1) 상기 1. 과 2-(1)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76조의 13 제1항 제1호 또는 제9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2) 소송 등의 처분이 있는 경우

아래 구분에 따라 각각 부과제척기간이 달리 정해지게 됩니다. 

구분 부과제척기간
①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②상기 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 한정)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 한정)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③「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④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부터 1년
⑤제45조의2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⑥상기 ⑤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⑦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⑧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이하 이 호에서 “조세정보”라 한다)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 상기 (2)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아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아래 사실에 따른 대상에게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재산의 사실상 귀속자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확인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2]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앞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 부과제척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할 지에 대한 기준=기산일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5년은 5년인데, 언제부터 5년을 계산할 것인가-하는 문제죠.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도 원칙과 예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

 

1. 원칙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2. 예외

구분 기산일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해당 공제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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