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원상태 수출환급 대상 절차 유의사항

법덕후 2023. 6. 20. 22:00

오늘은 원상태 환급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환급이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했거나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할 때 수입 원재료가 사용되었다면, 그 원재료에 대해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준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관세가 수출국, 수입국에서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출기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원상태 수출 환급 역시 동일한 원리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1) 물품이 수출 또는 수출에 준하는 행위에 사용될 것

(2) 환급대상 원재료가 있을 것

(3) 기한 내에 환급신청할 것 

 

 

[1] 원상태 환급대상

원상태 수출은 말그대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나 가공 없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다만, 환급특례법 규정에는 원상태 수출에 대해 따로 정한 것은 없고요. 아래 법 조문에 따른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면 원상태 수출도 환급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레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
2.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4.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대부분의 환급대상은 아마 1번 규정에 해당하는 일반 수출신고 수리물품입니다.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것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요. 즉, 원칙적으로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중 유상으로 판매된 것만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무상으로 수출된 것은 규정에서 정한 대상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상태 수출도 동일한 논리입니다. 유상수출된 물품은 당연히 환급을 받을 수 있고요. 원상태 수출물품 중 무상물품의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거래형태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무상수출의 범위에 대해서는 맨 하단의 '무상샘플수출 관세환급' 포스팅을 참고하세용. )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아 수출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상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기 환급특례법 4조의 2~4번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외교관이나 주한미군 등에 납품해서 외화를 획득하거나, 보세공장 등에 납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입증 서류만 구비된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원상태 환급금액

 

그렇다면 원상태 수출 진행시 환급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환급대상 원재료를 수입했을 때 납부했던 관세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 수출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가 됩니다. 수출물품이 곧 이전에 수입했던 물품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원상태 수출 건에 대한 환급금액은 해당 수출물품을 수입했을 때 납부했던 세액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3] 환급신청

위에서 정리한 내용을 모두 확인했다면 이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 환급신청을 했어야 했는데요. 법이 개정되면서 5년 이내 환급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환급신청서에는 ⓐ 환급을 받을 수출물품과 근거 서류번호, 수량 ⓑ 환급에 사용된 수입세액 증빙서류와 환급세액  등의 정보가 기입되는데요. 환급신청서 첫 장에 기재되어 있는 환급수출형태를 보시면 그 환급 건이 어떠한 형태로 수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상태 환급과 관련된 수출형태 부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호 설명
02 유환수출신고 수리물품 중 수입 원상태 수출물품(법 제4조제1호 본문)
03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제조ㆍ가공 후 공급물품(법제4조 제3호)
04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수입 원상태 공급물품(법 제4조제3호)
25 유환 수출신고수리물품 중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법 제4조제1호 본문)
26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규칙 제2조 제1항 제5의2호)
28 외국무역선(기)에 선박(항공기)용품으로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규칙 제2조 제4항 제1호)
29 원양어선에 선수품으로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규칙 제2조제4항제2호)
33 해외투자, 건설용역등의 물품중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규칙 제2조제1항2호)
34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 중 수입원상태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규칙 제2조 제1항 제5의2호)
38 임가공위탁자가 외국에서 위탁가공하여 수입한 물품을 수입원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소요량 계산 가능)
39 외국에서 위탁가공하여 수입한 물품이 수입 원상태 그대로 국내거래 되어 국내에서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소요량 계산 불필요)

 

환급신청서와 더불어 수출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수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기본적으로 수출신고필증이 되겠고요. 수출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각 사실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해주시면 됩니다. 보세구역 반입(적재) 확인서나 계약서 등이 있겠죠?

 

또한 해당 수출물품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수출자가 물품을 직접 수입했다면 수입신고필증으로 증빙하고, 국내 업체로부터 구매했다면 기납증, 분증, 평세증 등의 양도세액 증빙서류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4] 유의사항

원상태 환급을 받으려는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에는 반드시 원상태수출 거래형태부호로 신고해야 합니다. 

 

72 외국물품을 수입통관 후 원상태로 수출

 

만약 일반 수출물품과 함께 수출신고하는 경우라면 거래형태를 11로 신고하되 송품장번호에 72를 추가하여 원상태 수출물품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입된 상태 그대로 수출할 것을 요건으로 환급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신고시 해당 물품이 원상태 수출물품임을 알리고 세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또한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이 동일해야 하기에 수입신고된 내용과 수출신고된 내용이 동일해야 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해서 환급까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환급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는데요. 수출신고필증상 품명, 규격과 수입신고필증상 품명, 규격이 다르면 환급 심사 시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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