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保稅) 관세의 부과를 미루어 둠
보세란, 관세의 부과를 미루어둔 상태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은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국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할 수 있는데요. 수입화주의 편의를 위해 세금 납부 전 = 보세 상태에서 일정기간 보관하거나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줍니다.
즉, 보세운송은 외국물품을 보세 상태에서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최종 도착장소로 운송한 뒤 통관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화주의 편의를 봐주고, 통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도 줄이면서 제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통관을 도모하기 위함이죠.
다만 외국물품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로 운송되는 것이니만큼 보세운송을 하려면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인 물품은 세관에 "보세운송신고" 후 운송할 수 있지만, 일부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물품은 세관으로부터 "보세운송승인"을 받아야만 운송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보세운송 신고대상과 승인대상을 각각 살펴보고, 보세운송 신고/승인절차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1. 보세운송 신고대상
외국물품은 관세법 213조에 따라 보세구역이나 세관 관리 하에 있는 구역에 한정하여 보세 상태로 운송할 수 있고요. 보세운송을 하려면 2항에 따라 세관에 보세운송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① 외국물품은 다음 각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 다만, 제248조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운송할 수 있다.
1. 국제항
2. 보세구역
3. 제156조에 따라 허가된 장소
4. 세관관서
5. 통관역
6. 통관장
7. 통관우체국
②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세관에 신고를 하면 보세운송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물품의 감시 목적으로 정해놓은 일부 케이스들은 신고가 아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는 신고로 끝이지만, 승인은 신고 후 세관 심사를 거쳐 승인받는다는 점에서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2. 보세운송 승인대상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법시행령 제226조에서 정하고 있죠.
(1) 보세운송된 물품 중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재보세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2) 「검역법」·「식물방역법」·「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검역을 요하는 물품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4) 비금속설
(5) 화물이 국내에 도착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물품
(6) 통관이 보류되거나 수입신고수리가 불가능한 물품
(7)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로 운송하는 물품
(8) 귀석·반귀석·귀금속·한약재·의약품·향료 등과 같이 부피가 작고 고가인 물품
(9) 화주 또는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직접 보세운송하는 물품
(10) 법 제2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지가 제한되는 물품
(11) 적재화물목록상 동일한 화주의 선하증권 단위의 물품을 분할하여 보세운송하는 경우 그 물품
(12) 불법 수출입의 방지 등을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물품
(13) 법 및 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보세운송업자등이 운송하는 물품
보시면 딱 느낌 오시죠.ㅋㅋㅋ
보세운송신고를 하고 운송을 했는데 다른 보세구역으로 또 보세운송하려는 물품이나 위험물, 화학물질 등과 같이 물품 자체로 위험성이 있는 물품 등에 해당하면 보세운송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 보세운송 승인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도 관세청장이 화물관리 및 불법 수출입의 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도 보세운송할 수 있습니다.
3. 보세운송 신고/승인절차
절차 자체는 간단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226조 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죠.
관세법시행령 제226조(보세운송의 신고 등)
① 법 제213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의 효율적인 하역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세관의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운송수단의 종류·명칭 및 번호
2. 운송통로와 목적지
3. 화물상환증,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와 물품의 적재지·생산지 또는 제조지
4.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5.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6. 운송기간
7. 화주의 명칭(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성명
유니패스에서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딱히 법령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세운송신고대상이라면 아래와 같은 보세운송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되고, 보세운송 승인대상이라면 보세운송승인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보세운송에 대한 신고, 승인신청은 ⓐ화주 ⓑ관세사 ⓒ 보세운송업자가 할 수 있는데요.
실무상으로는 99% 보세운송업자가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거의 없답니다. 끝.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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