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무역

수입요건 면제물품 사후관리

법덕후 2023. 5. 10. 22:00

국내 여러 법령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해 허가, 승인, 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죠. 

그리고, 세관에서는 수입신고된 물품이 각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합니다.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용이나 샘플 등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는 등 일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면제"해주는데요. 오늘은 이 요건면제대상과 사후관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 수입요건면제대상

요건면제는 통합공고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공고 제12조(요건면제)
① 이 고시에 의한 요건확인 품목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가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입할 수 있다.
1.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물품
2. 중계무역물품, 외국인수수입물품, 외국인도수출물품, 선(기)용품
3.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3조 제1항의 해당법령에서 요건확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확인 품목이어도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1)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 수입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즉, 수출물품이거나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원재료, 기계, 부품이라면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수출계약서나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과 같이 수출물품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2) 중계무역물품, 외국인수수입물품, 외국인도수출물품, 선(기) 용품

특수한 형태의 수출입이거나 선(기) 용품일 경우 요건이 면제됩니다.

중계무역, 외국인수수입,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우리나라가 거래당사자로 개입하지만 물품은 수출입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죠. 실제로 물품이 반출입 되지 않으니 요건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선(기) 용품은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오가는 선박, 항공기에서 소비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이 역시 요건을 받는 게 큰 의미가 없겠죠..?

 

(3)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면제해 주는데요.

구체적인 요건면제 범위는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과 [별표 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등으로서 외교관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경우에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하는 물품등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품등
  가.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등으로서 정상적인 수출·수입 절차를 밟아 수출·수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등
나.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된 수출 또는 수입에 부수된 거래로서 수출·수입하는 물품등
다. 주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수출·수입하는 물품등
라. 무상(無償)으로 수출·수입하여 무상으로 수입·수출하거나, 무상으로 수입·수출할 목적으로 수출·수입하는 것으로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등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수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등
바.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이거나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따로 수출·수입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등
사. 그 밖에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수입하는 물품등
ⓒ 외국환 거래 없이 수입하는 물품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를 위하여 반출하는 원자재, 시설재 및 장비로서 외교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등

 

(4) 각 법령에서 요건확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대외무역법이나 통합공고가 아닌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면제사유에 해당해도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수출입물품에 적용되는 국내법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요건면제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아래 법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면제사유에 해당해도 요건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죠.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 식물방역법
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5.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6. 가축전염병예방법
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양곡관리법
9.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오·남용우려의약품에 한함. 다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0. 화학물질관리법
10의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1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1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6의 2. 유전자원법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17. 폐기물 관리법
1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19. 방위사업법 <2015. 8. 20. 신설>
20.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2016.12.30. 신설>
21. 위생용품 관리법
2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사후관리

1번에서 요건면제대상과 제외되는 대상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건면제 대상이라면 요건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고 요건면제확인서를 발급받아 통관할 수 있는데요.

수입 후에는 요건면제 사유에 맞게 사용되거나 수출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사후관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통합공고 제21조(요건면제조건의 이행신고)
① 제2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면제수입물품을 수입한 자는 요건면제조건을 이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당해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소요량계산서 각 1부
2. 특정용도사용이 요건면제조건인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특정업소에 공급하는 것이 요건면제의 조건인 경우 그 업소에 공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요건면제확인과 관련된 사후관리기관이 2 이상인 때에는 각각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건면제로 통관한 수입자는 수입 후 해당 물품을 면제사유에 맞춰 사용한 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각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요건면제조건의 이행이라고 합니다. 

 

요건면제조건은 수입 후 2년 이내에 이행해야 하는데요.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년의 범위 내에서 요건면제조건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생산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2) 제품생산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제품 생산이 지연되는 경우

(3) 요건면제조건 이행의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이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이 취소된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요건면제조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사후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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