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도수출과 중계무역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1] 외국인도수출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12호에서 정의하고 있죠.
쉽게 말해 우리나라에 소재한 업체가 해외거래처에게 제품을 팔았는데, 제품 자체는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거래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업체가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 등지에 공장을 운영하다가 해외거래처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공장에서 바로 그 거래처로 물품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때 물품대금은 해외거래처에서 우리나라 본사로 송금되지만, 제품 자체는 공장에서 거래처로 바로 직송되죠.
이러한 거래형태를 외국인도수출이라고 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거래로서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합니다.
[2] 중계무역
다른 한편,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관세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11호입니다.
중계무역은 물품을 사서 판매하는 거래형태입니다. 다만, 물품을 수입한 뒤 제조, 가공을 거쳐 외국으로 수출하는 일반 수출입과 달리, 중계무역은 수입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기 규정에서도 수출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 반입하지 않고 그대로 수출하는 수출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에 대해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장치할 수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중계무역 물품이 운송, 장치될 수 있는 구역의 범위인 셈입니다.
즉, 중계무역에서 물품이 운송되는 형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겠습니다.
(1) 물품이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되지 않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바로 운송
(2) 물품이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되었다가 외국으로 반송수출
만약 보세구역, 보세구역외장치허가장소,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외국물품을 반입하려면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품이 이미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되었기 때문에 해당 물품이 그대로 외국으로 재수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물품은 "중계무역" 거래라고 할 수 없게 되죠.
요약하자면 중계무역은 외국물품을 구매해서 수입하지 않고 그대로 외국으로 수출하는 거래형태인데 상황에 따라 물품이 외국에서 외국으로 바로 운송될 수도 있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되었다가 수출될 수도 있습니다.
[3] 차이점
외국인도수출과 중계무역은 물품이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고 바로 외국으로 반출되는 형태라 언뜻 보면 비슷해보이는데요.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거래횟수
먼저, 외국인도수출은 한 건의 거래인데 반해, 중계무역은 사고파는 두 번의 거래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외국인도수출은 물품이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반출되는 것뿐 우리나라 업체가 해외에 물건을 판매하는 한 건의 거래입니다. 수출계약 한 건인 셈이죠.
반면, 중계무역은 우리나라 업체가 ⓐ외국물품을 구매하고, ⓑ구매한 물품을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는 두 번의 거래가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즉, 우리나라 업체가 물품은 외국에서 외국으로 바로 보내버리지만, 수입계약과 수출계약을 연속적으로 또는 동시에 체결하게 되죠.
(2) 수출실적 범위
외국인도수출과 중계무역 모두 수출신고필증은 없지만 둘 다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실적이 많으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정책이나 무역금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실적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약간 다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금액)
①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출실적 인정금액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통관액(FOB가격 기준)으로 한다.
1.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가득액
2.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입금액(다만, 위탁가공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액에서 원자재 수출금액 및 가공임을 공제한 가득액)
외국인도수출은 외국환은행에 입금액 전체가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반면, 중계무역의 경우 가득액만 수출실적으로 인정합니다. 가득액이란 수출금액에서 수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물품을 사서 판매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사서 팔고 남은 금액만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겠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외국인도수출과 중계무역 거래형태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데요.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도수출과 중계무역으로 수출시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재화의 공급시기 :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 재화의 공급가액 : 거래금액(외화)을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가 한 금액
또한, 영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 시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수출계약서나 외화입금증명서가 있겠고요. 구체적인 제출서류의 범위에 대해서는 하단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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