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무역 관련 포스팅을 해봅니다.
신용장이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으로 Letter of Credit(L/C)이라고도 합니다.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은행이 개입해서 수출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죠.
아래 UCP600상 신용장의 정의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신용장 거래절차와 장단점을 살펴봅시다. 👏👏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제2조
신용장은 그 명칭과 상관없이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하겠다는 확약으로서 취소가 불가능한 모든 약정을 의미한다.
Credit means any arrangement, however named or described, that is irrevocable and thereby constitutes a definite undertaking of the issuing bank to honour a complying presentation.
1. 신용장 거래절차
신용장은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기존에 오래 거래하던 관계라면 단순 송금(T/T)으로 대금을 지급하면 되지만, 처음 거래하거나 규모가 커서 돈을 떼일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으로 결제하도록 해서 지급불능 위험을 회피합니다.
신용장이 개설될 경우 거래당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출자는 물품을 팔고, 수입자는 물품을 구매하는 단순한 관계인데 결제의 안정성을 위해 여러 은행이 개입하게 되죠.
거래주체 | 신용장상 명칭 | 주요 역할 |
수입자 | 개설의뢰인(Applicant) | 신용장 개설을 신청한 당사자로서 최종 대금을 지급한다. |
개설은행 | 개설은행(Issuing Bank) | 수입자의 신청 또는 그 자신을 위해 신용장을 개설한다. |
통지은행 | 통지은행(Advising Bank) |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수출자에게 신용장의 도착을 통지한다. |
확인은행 | 확인은행(Confirming Bank) | 개설은행의 수권 또는 요청에 의해 신용장에 확인을 한다. |
매입은행 | 매입은행(Purchasing Bank) | 수출자가 신용장 조건에 많는 서류를 제시할 경우, 대금지급에 동의함으로써 환어음과 서류를 매수한다. |
수출자 | 수익자(Beneficiary) | 신용장 개설을 통해 이익을 받는 당사자로서 조건에 따라 물품을 선적하고, 서류를 은행에 제시하여 대금을 지급받는다. |
신용장거래절차 도식은 위와 같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수출입자 : 무역계약 체결
수출자는 수입자와 물품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최초로 거래하여 지급가능성에 대해 확신이 없거나 대금 규모가 커서 신용장 방식에 따라 결제할 것을 미리 약정합니다.
(2) 수입자 : 신용장 개설의뢰
매매계약을 체결 후 수입자(개설의뢰인)는 거래하는 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해 달라고 의뢰합니다. 거래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해주면 그 은행은 개설은행으로서 신용장 거래 당사자로 개입하게 됩니다.
(3) 개설은행 : 신용장 개설 및 송부
개설은행은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출국에 소재한 통지은행에 신용장을 송부합니다. 통지은행은 일반적으로 개설은행과 본지점이거나 예치환거래은행 관계에 있습니다.
(4) 통지은행 : 신용장 통지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받은 통지은행은 신용장의 형식적 요건을 검토한 뒤 이상이 없으면 수출자에게 신용장이 도착했다는 사실을 통지합니다.
통지받은 수출자는 신용장 상의 내용이 계약조건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보고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계약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추가로 개설은행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국 내에 소재한 제3의 은행을 확인은행으로 하여 확인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5) 수출자 : 물품 선적
통지받은 신용장에 이상이 없다면 수출자는 계약한 물품을 준비하여 선적하고 신용장 매입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ill of Lading), 적하보험증권(Marine Cargo Insurane Policy),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등이 필요하고, 신용장 조건에 따라 다른 서류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6) 수출자 : 매입의뢰
수출자는 환어음(Bill of Exchange)을 발행한 뒤 기존에 준비해두었던 서류를 첨부하여 매입은행에 환어음의 매입을 의뢰합니다.
(7) 매입은행 : 대금지급
매입은행은 수익자가 제시한 환어음과 서류를 일정 기간 내에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할 경우 명시된 대로 수출자에게 신용장 대금을 지급합니다.
(8) 매입은행 : 환어음 송부 및 대금 상환청구
매입은행은 수출자에게 받은 환어음과 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하고 신용장 대금을 상환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만약 별도의 상환은행(Reimbursing Bank)이 있는 경우라면 환어음은 상환은행에 보내서 청구하고, 수출자에게 받은 서류는 개설은행에 보냅니다.
(9) 개설은행 : 선적서류 도착통지
매입은행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개설은행은 수입자에게 선적서류가 도착했음을 통지합니다.
(10) 수입자 : 대금결제
개설은행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신용장 상의 조건에 따라 대금을 결제합니다. 일람지급이라면 대금을 바로 지급해야 하고 연지급이라면 약정된 만기에 대금을 결제하게 됩니다.
개설은행은 대금을 결제하면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합니다.
(11) 개설은행 : 환어음 대금상환
개설은행은 지정은행에게 대금을 상환합니다. 매입은행으로부터 환어음을 직접 받았다면 매입은행에 직접 대금을 상환하고, 상환은행을 통한 경우라면 상환은행에 대금을 결제합니다.
(12) 수입자 : 물품인수
수입자(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에게 받은 선적서류를 가지고 물품을 인수합니다. 끝.
2. 신용장 장단점
(1) 장점
ⓐ 수출자 입장
신용장은 한번 개설되면 신용장 거래당사자 중의 어느 일방이 임의로 취소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는 물품을 다 준비했는데 거래가 파기될 수 있다는 불안함 없이 물품을 납품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죠.
또한, 수출자는 개설된 신용장을 담보로 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거나 무역금융을 이용하여 자금부담 없이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채로 물품을 선적하기 때문에 대금 회수의 확실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수출자에게는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 수입자 입장
수입자 입장에서는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난 뒤 선적서류를 구비해서 심사를 받는 기간동안에는 지급 유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서류가 개설은행에 도착한 뒤에야 결제를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납부가 유예되는 효과가 있죠.
특히 일람출급이 아닌 기한부 신용장의 경우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물품을 인수하여 판매하고 환어음의 만기일에는 판매하고 번 돈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어서 자금부담이 크게 경감됩니다.
또한, 수출자는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입자는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납기에 민감한 경우라면 신용장에 선적기일을 명시함으로써 원하는 기간 내에 선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신용장은 수출자에게 유리한 결제방식이라 신용장을 개설해주는 대신 가격을 깎는다던지 납기를 단축한다던지 등의 다른 조건을 협상할 수도 있습니다.
ⓒ 은행 입장
신용장 거래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신용장 발행 및 송금, 우편/전신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단점
ⓐ 수출자 입장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수출자는 신용장 조건대로 계약을 이행해야만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과는 별개로 신용장에서 규정한 서류를 구비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으면 물품을 선적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수입자 입장
은행은 신용장 조건에 따라 서류가 제시되면 대금을 지급합니다. 실제 선적된 물품이 계약과 다르지만 서류는 신용장 조건대로 되어 있으면 대금을 지급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수입자는 상품이 계약조건과 다른 물품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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