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마지막 포스팅입니다.
만약 증여 행위가 있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언제 증여세 부과 효력이 끝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가산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ㅎㅎㅎ
1. 증여세 미신고 시
증여세는 나라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 증여받은 자가 알아서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지 않은 일반 가정에서는 아예 몰라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알면서 안 했든 몰라서 못했든 결국 증여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결과는 동일합니다.
증여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 가산세 부과
먼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법에 규정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당초 납부해야 할 세금에 더해서 징수하는 일종의 제재입니다.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세금을 가산해서 징수함으로써 행정질서를 유지하죠.
네 암튼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국세청에 적발되면 당초 내야 할 세금에 더해서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증여세의 20%에서 40%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세부담이 어마어마합니다. 가산세에 대해서는 아래 3번 목차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2) 공제 불인정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계산하는데요. 만약 10년 동안 증여세 공제한도 내에서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신고를 해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증여받은 금액 모두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10년이 지난 뒤 다른 증여재산을 받으면서 증여세 신고를 하면 10년 이전에 받았던 재산에 대해 증여세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3) 신고세액공제 소멸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면 산출된 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연하게도 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그렇다면 만약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언제까지 버티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국가의 처분에는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시효가 있습니다. 증여세 역시 마찬가지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죠.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항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일반적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에 근거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견되어도 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게 되죠..
하지만... 증여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아래 4항에 근거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④항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기본 10년입니다.
게다가 부정행위로 환급, 공제받았거나 증여세를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하는 경우에는 10년이 아닌 1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15년 존버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이 지났어도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한다면 "그 재산의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5항)
1. 제삼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2.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書畵),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5.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ㆍ수익한 경우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8.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같은 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로 한정한다)를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요컨대, 증여세도 부과제척기간이 있긴 하지만 그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맘 편하게 신고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3. 증여세 가산세
마지막으로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추가로 내야 하는 가산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산세는 신고는 했는데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과소신고 가산세와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내야 하는 무신고 가산세로 나뉘는데요.
과소신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신고 의무는 다 했으니 가산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요.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 자체를 안 했으니 괘씸죄로 적용되는 세율이 좀 높습니다.
구분 | 세액 | 가산세율 |
(1)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한 증여세액 | 10% |
(2)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세액 | 20% |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소신고는 10%, 무신고는 20%인데요.
만약 법에서 정한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하려는 의도가 보였다면... 과소신고든 무신고든 관계없이 무려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굳.
마무리.
만약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공제한도 이내로 증여해서 신고해 봐야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까요...? 답은 NO입니다. 아래 질의회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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