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는 증여세 계산방법입니다.
최근에 주식 증여받을 일이 생겨서 알아보다가 이렇게 글까지 쓰게 되었네요.
먼저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산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법적 공제금액과 평가수수료를 뺀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고, 이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한 것이 산출된 증여세에 해당합니다. 이 금액에서 기존에 납부했던 세액이나 기타 세액을 공제하고 난 금액이 최종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되죠.
항목 | 설명 | |
증여재산가액 | 10년동안 증여받은 주식가액의 합계 | |
(-) | 증여재산공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53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공제되는 금액 |
(-) | 감정평가수수료 | 상속세및증여세법 55조, 증여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수수료 |
(=) |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의 부과기초,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 미부과 |
(x) | 증여세율 | |
(-) | 증여세액공제 | 기납부세액이나 신고세액, 기타세액 공제 적용 |
(=) | 증여세 | 최종 납부해야 하는 세액 |
간단하게 보면 내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증여세율을 곱한 금액이 증여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현물자산을 물려주는 경우, 증여 시점에 적정한 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죠. (법 규정 찾는데 고생 좀 했읍니다..... ㅎㅎ)
위 표의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은 기본적으로 아래 원칙에 따라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 상당액
2. 재산/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만약 주식을 무상으로 물려준다면 해당 주식의 시가 상당액이 재산가액이 되고요.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를 주고받고 물려주는 경우에는 주식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재산가액이 됩니다.
핵심은 증여하는 재산의 "시가"를 산출해야 한다는 것에 있는데요. 일반적인 주식의 시가는 아래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일반적인 상장주식 이외의 주식은 별도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출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튼, 위 규정에 따라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동안 거래소에서 거래된 최종 시세가액을 평균해서 계산합니다. 여기서...
(1)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을 말합니다. 주식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 되고, 만약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매매가 없는 날에 해당한다면 그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해서 2개월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아래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계산합니다.
ⓐ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되게 복잡해보이는데요. 다행히...!
증여세 신고기간이 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액을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휴... ㅋㅋㅋ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메뉴 → 세금신고납부 →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상장주식 선택, 증여세 선택 후 증여일자 넣어서 검색하면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거래소 최종 시세의 평균액이 해당 주식의 단가가 되고 여기에 증여하는 주식 수량을 곱하면 최종 증여재산가액이 산출되겠습니다. 두둥.
2. 증여재산공제&감정평가수수료
증여재산공제나 감정평가수수료가 있다면 1에서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에 각각의 금액을 빼줍니다.
먼저 증여재산 공제는 배우나자 직계존비속, 일정 범위 이내의 혈족/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재산가액을 줄여주는 걸 말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53조에서 정하고 있고, 공제한도에 대해서는 기존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아 거래소 거래가격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장주식이라면 따로 공제하실 비용은 없겠습니다.
이렇게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아래 3번 증여세율을 곱해줍시다.
3.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왼쪽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수수료를 뺀 금액 = 증여세 과세표준인데요.
(1) 증여세 과세표준이 8천만 원일 경우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에 해당하여 8천만 원에 100분의 10을 곱한 8백만 원이 증여세가 됩니다.
(2)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 2천만 원일 경우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
즉 1천만 원은 기본으로 내고,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해서 내야 합니다. 즉, 1억을 초과한 2천만 원의 20%인 4백만 원에 1천만 원을 더한 1천4백만 원이 증여세가 됩니다.
4. 세액공제
증여세율까지 곱하면 해당 주식 증여에 따른 증여세가 산출되는데요. 여기서 기납부세액공제가 있다면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했다면 산출된 세금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된 증여세가 8백만 원이고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한다면 8백만 원의 3%인 24만 원을 덜 내도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액공제까지 끝난 뒤 나오는 금액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되겠습니다. 🤦♂️
이래서 절세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느끼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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