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증여세 과세대상 공제한도

법덕후 2023. 4. 3. 20:23
반응형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관계에 상관없이 누군가로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받았다면 증여에 해당하게 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서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다만, 모든 세금이 그러하듯이 증여세도 과세대상이 있는가하면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증여세 과세대상과 증여세 공제한도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1. 증여세 과세대상

먼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이전받는 재산, 이익에 대해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받는 재산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시가 만 원짜리 물품을 100원에 파는 것처럼 꾸며도 증여로 보는 것이죠.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증여재산도 있긴 합니다. 공공단체나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등 제한된 경우만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11조와 12조를 보시면 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가끔 증여세 대상인지 모르고 가족 간 거액을 이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재산을 받은 자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즉,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송금받은 사람에게 되돌려주면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도 없죠. 

 

하지만 상기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해서 법에 따라 증여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돌려줄 경우 그 반환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당초에 증여했던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나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돌려줬다면 그 돌려준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반환시기 과세 여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시 당초 증여한 재산과 반환한 재산 모두 비과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반환시 당초 증여한 재산은 과세이나, 반환한 재산은 비과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후에 반환시 당초 증여한 재산과 반환한 재산 모두 과세대상

 

증여세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아래에서는 증여에 해당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공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2. 증여세 공제한도

재산을 증여받는 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을 한도로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 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위 금액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격에 빠지게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6억 원 이상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 이상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식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관계의 범위에 대해서는 맨 하단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제한도는 10년의 기간 동안 합산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10년 동안 증여받은 금액을 모두 합해서 위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 공제한도는 증여자별이 아닌 집단별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와 직계비속 관계에 있는 a로부터 5천만 원을 받고, b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다면 둘 다 직계비속 관계에 있으므로 합산해야 합니다. 즉, 직계비속으로부터 8천만 원을 증여받은 것이 되고, 직계비속 공제한도인 5천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죠. 

 

함께 보면 좋은 글.

◈증여세 직계존속 직계비속 친족의 범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