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주식을 물려줄 경우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증여세 공제한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산출한 증여세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절차와 납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아래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4월 2일에 주식 등의 재산을 증여했다면, 말일인 4월 30일부터 3월 이내인 7월 31일 이전까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후 돌아오는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위 예시에서 7월 31일이 평일이라면 그날까지 신고를 해야 하고, 7월 31일이 일요일이라면 그다음 날 근무가 시작되는 8월 1일 월요일까지 신고할 수 있죠.
2.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방법에 대해서는 법 6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제41조의 3과 제41조의 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 3 및 제45조의 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아래 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을 찾아서 일일히 작성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택스(hometax) 사이트에서 전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2)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3)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신고/납부→ 세금신고 → 증여세로 들어가서 아래 서류들을 작성해줍니다.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증여한 재산에 대한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서류인데요.
서식과 각 항목을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두번째, 증여하는 재산과 증여세에 대해 계산하여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3. 증여세 납부
위 과정을 거쳐 증여세 신고를 마쳤다면 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관련해서는 법 70조를 살펴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자진납부)
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금액
2. 상속세의 경우에는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3. 증여세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4.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年賦延納)을 신청한 금액
5. 제72조의2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한 금액
6.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증여세를 신고하고 각 신고기한까지 세무서나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즉,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세 신고뿐만 아니라 납부까지 마쳐야 하는데요. (1) 자진납부서를 작성한 뒤 직접 납부하거나, (2)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3) 홈택스로 국세 전자납부의 방법으로 낼 수 있습니다.
만약 내야 할 세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70조 2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데요.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분납이 가능하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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