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기본세율보다 낮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원산지증명서는 메일이나 팩스, 기타 통신수단을 통해 스캔본으로 전달받아 통관을 하고 사후에 특송업체나 국체우체국으로 원본을 받아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국제 간 이동이다 보니 서류가 분실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으로 보관해야 할까요? 알아보겠습니다. 👍
1. 수입자
FTA관세법 시행령 10조에서 수입자가 보관해야 할 서류의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FTA관세법 시행령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① 법 제15조에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수입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가.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다만, 협정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수입신고필증
다.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후략)....
보시는 것처럼 원산지증명서 "사본"이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ㅎ
우리나라 수입자는 수입신고할 때 협정관세를 사전적용할 수도 있고,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서 협정관세를 사후적용하고 관세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때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했는데요. 요즘에는 원산지증명서 스캔본으로 제출해도 인정해 줍니다.
FTA관세법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자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2. 원산지증명서(법 제9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3.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 내용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4.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서류는 세관장이 원본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별표 1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때 위 규정 2항에 따라서 [별표 1]에 따른 사본 제출 스탬프를 찍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원본과 다르게 조작해서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걸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수출자
수출자가 보관해야 할 서류는 FTA관세법 시행령 10조 1항 2호를 보시면 됩니다.
FTA관세법 시행령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① 법 제15조에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2. 수출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나. 수출신고필증
다.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라. 해당 물품의 구입 관련 증빙서류 및 출납·재고관리대장
마.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이 규정에서도 원산지증명서는 사본으로 보관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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