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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류 보관의무와 보관기간

법덕후 2023. 3. 31. 20:18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의 원산지빙서류 보관의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역을 영위하는 회사라면 수출,수입과 관련된 서류를 일정기간 동안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수출입 관련서류에 대한 보관 의무는 관세법에 근거하지만, 원산지증명서나 기타 원산지를 증빙하는 서류는 FTA관세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서류를 보관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근거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FTA관세법 제15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각 주체별로 보관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와 보관기간에 대해 살펴봅니다. (FTA관세법 시행령 제10조)

 

1. 수입자

수입자는 해외거래처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협정세율을 적용합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출자가 제공한 원산지증명서가 원산지를 입증하는 유일한 자료라고 할 수 있죠. 

 

수입자가 보관해야 할 원산지증빙서류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원산지증명서 사본

당연하게도 원산지증명서를 보관해야 하겠죠?

원산지증명서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한-미국 FTA의 경우 수입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수출자나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수입자의 증명이나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일체를 보관해야 합니다. 즉, 수출자/생산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그 서류만 보관하면 되지만 수입자가 스스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했다면 그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추가로 보관해야 하죠. 

 

(2) 수입신고필증

 

(3)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4)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5)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

 

(6)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운송과 관련된 서류로는 B/L과 비가공증명서 정도가 있습니다. FTA 혜택을 받으려면 위 (1)번의 원산지증명서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해야 하고, 그 물품이 생산국에서 수입국까지 직접 운송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직접운송원칙이라고 합니다.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기본 요건이기 때문에 국제운송 관련 서류도 함께 보관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7)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서 사본 및 증빙서류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해 관세청으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사전심사서 사본과 그 증빙서류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수입자는 상기 서류들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수입신고 시점에 바로 협정관세를 적용했다면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되고요.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FTA사후적용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했다면 그 사후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죠. 

 

2. 수출자

두 번째, 수출자입니다. 수출자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는데요. 세관,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한 일자 또는 자율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일로부터 5년간 아래 서류를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사본
원산지증명서 사본과 발급할 때 제출한 서류 사본을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2) 수출신고필증
(3)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4) 해당 물품의 구입 관련 증빙서류 및 출납·재고관리대장
(5)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3. 생산자

생산자 역시 FTA관세법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할 책임이 있는데요. 수출자와 마찬가지로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 의무를 집니다. 보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제공한 서류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생산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4)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5) 해당 물품 생산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6)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7)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상기 서류들은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 또는 서버 등 자료보관매체 등을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으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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