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거래처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WP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WP가 무슨 뜻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원산지결정기준 구분
원산지결정기준이란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협정에서 정한 그 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FTA 협정별, 물품별로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1) 일반 원산지결정기준과 (2)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로 나뉩니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말 그대로 특정 물품에만 정해져 있는 기준이라면, 일반 기준은 원산지를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일반 원산지결정기준
먼저, 한중국 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물품이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되거나,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되었다면 일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서 물품의 원산지를 한국산 또는 중국산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완전생산기준(WO)
상품이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완전생산기준이라고 하고요. 원산지증명서에는 Wholly Obtained을 줄여서 WO로 기재됩니다.
특정 국가에서 탄생부터 완성까지...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전부 다 만들어진 것으로 보통 동물이나 식물, 광물 등 1차 산품에 대해 적용되죠.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사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
ⓑ | ⓐ에서 언급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
ⓒ | 당사국에서 재배 및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식물과 식물 생산품 |
ⓓ | 그 당사국의 영토, 내수 또는 영해 내에서 수행된 수렵, 덫사냥, 어로, 양식, 채집 또는 포획으로부터 획득된 상품 |
ⓔ | 그 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된, ⓐ~ⓓ까지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광물과 그밖의 천연자원 |
ⓕ | 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취득한 상품. 다만, 그 당사국이 그러한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한정한다. |
ⓖ |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서박에 의하여 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획득한 어로 상품 및 그밖의 수산물 |
ⓗ |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가공선박에서 ⓖ에서 언급된 상품만을 사용하여 생산하거나 가공된 상품 |
ⓘ | 당사국에서 이루어진 제조 또는 가공공정으로부터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로서,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하거나 다른 상품의 생산에 원료로서 활용되기 위한 것, 또는 당사국에서 소비되고 수집된 중고품으로서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 |
ⓙ | 당사국에서 위의 ⓐ~ⓘ까지의 규정에 언급된 상품으로부터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2)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기준(WP)
상품이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된 경우 원산지를 인정한다는 기준입니다.
완제품이 한국/중국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것은 아니지만 최종 생산 단계에서 사용된 재료가 모두 "원산지 재료"일 경우일 때를 말합니다. Wholly Produced라고 하고 원산지증명서에는 WP로 기재됩니다.
네, 오늘의 주제인 WP입니다.
완전하게 생산된 것과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것이 뭐가 달라..?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만든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거울을 만들 때 사용된 원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재료명 | HS코드 | 원산지 | 비고 |
유리거울 | 7009 | 중국산 | 중국산 규사와 석회암 등으로 유리로 만듬 |
목재 틀 | 4414 | 중국산 | 베트남산 목재를 수입하여 틀로 만듬 |
한중국 FTA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할 경우, 완제품 거울을 구성하는 원재료인 유리거울과 틀 모두 중국산이라서 "원산지 재료"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완제품 거울도 중국산으로 인정되죠.
다만, 목재 틀만 살펴보면 틀을 만들 때 사용한 원재료는 한국/중국이 아닌 베트남에서 수입했는데요.
4412호에 분류되는 베트남산 합판을 수입한 뒤, 중국에서 4414호의 목재 틀로 가공했기 때문에 틀 자체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했어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해서 중국산 원산지 재료가 된 것이죠.
결국 완제품 거울은 중국산이지만 비원산지 재료인 베트남산 합판이 들어갔기 때문에 완전생산된 것은 아니게 됩니다.
이처럼 제품의 재료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비원산지 재료가 있지만 결국에는 원산지 재료로만 최종 완제품이 생산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바로 WP를 충족하게 되는 거죠.
요약하면,
WO는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료가 모두 원산지 재료일 때 적용되고,
WP는 최종 단계에서 사용된 원재료는 모두 원산지 재료에 해당하지만 거슬러 올라갔을 때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된 적이 있다면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품목별 기준은 일반 원산지결정기준과는 달리 HS코드별로 규정되어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말합니다.
Product Specific Rules이라고 하고, 원산지증명서에는 PSR이라고 표기되는데요. 세번변경기준이라던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이 품목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답니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맨 하단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한 중국 FTA의 PSR은 아래 협정 원문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
참고로 한-중국 FTA에서는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기준을 WP로 표기하지만 한-미국 또는 한-호주 FTA에서는 이를 PE로 표기한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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