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은 다양한 형태로 거래됩니다.
물품을 제조한 업체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도 있고,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해서 수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수출자가 복수의 생산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해서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서를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정리해봅니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은 FTA관세법과 협정에 근거하여 보시면 됩니다.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원산지증명서)
①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물품의 수출자·품명·수량·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영문으로 작성될 것
3.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원산지증명서에 생산자 정보가 기재되는 한-중국 FTA, 한-인도 CEPA, 한-미국 FTA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봅시다. 🙌
1. 한-중국 FTA
한-중국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2번 란에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국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하다면 생산자 란에는 "SAME"이라고 기재하면 되는데요.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르고, 둘 이상의 생산자의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추가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 국가를 적어야 합니다.
다만,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정보의 비밀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즉, 생산자가 둘 이상인 물품을 한꺼번에 선적할 때에는 각 물품의 생산자를 전부 기재하거나, 상기 문구를 기재해서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조자가 여러 명인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에는 제조자가 둘 이상이기 때문에 신고필증상 제조자는 미상으로 신고됩니다. 각각의 생산자가 반드시 신고필증에 기재되어야 한다면 수출신고를 나누어서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질의회신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인도 CEPA
인도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에는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국가를 기재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 서식 2번을 보시면 "Producer(name, address, country) (optiona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생산자 정보는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란으로 발급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르고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여러 명이라면 생산자 정보를 전부 기재하거나 공란으로 두는 게 좋겠죠.
3. 한-미국 FTA
위 두 협정과 달리 한-미국 FTA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합니다. 즉, 협정에서 정한 필수항목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서류가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는데요. 그 필수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명인의 성명(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밖의 신원확인 정보 포함)
ⓑ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함)
ⓒ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함)
ⓓ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함)
ⓔ 물품의 HS품목번호 및 품명
ⓕ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증명일자
ⓗ 증명서 유효기간(포괄증명의 경우)
상기 필수항목에서 단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일단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에 따라 수출자 정보는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요. 생산자는 ⓓ에 따라 아는 경우에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표현은 다르지만 한-인도 CEPA와 동일하게 생산자 정보는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미국 FTA 역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실 때에는 생산자 정보를 전부 기재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공란으로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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