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류 및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란 원산지증명능력 등 FTA관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로서 세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출자(이하 "원산지인증수출자"라 한다)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에 관하여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하면 FTA관세법 12조에 따라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고,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FTA 인증수출자 신청세관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은 법인 또는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원산지인증수출자운영에관한고시 제5조(인증신청 및 관할세관)
① 인증신청자는 별표 1에 따라 법인 또는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관할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인증신청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세관장에게 일괄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이 어딘지 잘 모르신다면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유니패스 사이트 우측 상단 돋보기 화면에서 관할세관으로 조회하면, 우편번호별 관할세관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의 우편번호로 조회하면 세관이 나옵니다. ㅎ
관할구역에 따른 신청세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세관 | 관할구역 |
인천세관 | 인천세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안산세관, 수원세관, 김포공항세관, 부평세관비즈니스센터의 관할구역 |
서울세관 | 서울세관, 안양세관, 파주세관, 청주세관, 성남세관, 천안세관, 구로세관비즈니스센터, 도라산세관비즈니스센터, 의정부세관비즈니스센터, 충주세관비즈니스센터의 관할구역 |
부산세관 | 부산세관, 양산세관, 용당세관, 김해공항세관, 마산세관, 창원세관, 경나서부세관, 경남남부세관,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 진해세관비즈니스센터, 사천세관비즈니스센터, 통영세관비즈니스센터의 관할구역 |
대구세관 | 대구세관, 구미세관, 포항세관, 울산세관, 속초세관, 동해세관, 온산세관비즈니스센터, 고성세관비즈니스센터, 원주세관비즈니스센터의 관할구역 |
광주세관 | 광주세관, 군산세관, 목포세관, 광양세관, 여수세관, 제주세관, 전주세관, 대전세관, 완도세관비즈니스센터, 익산세관비즈니스센터, 보령세관비즈니스센터, 대산세관비즈니스센터의 관할구역 |
평택세관 | 평택세관의 관할구역 |
만약,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지와 생산공장 주소지가 달라서 관할세관도 다를 경우에는 생산자나 생산공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청하기 전에 관할세관 변경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2] FTA 인증수출자 신청서류
인증을 신청할 세관을 알아봤으니 이제 세관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해야겠죠?
자유무역협정원산지인증수출자운영에관한고시 제7조(인증신청 제출서류)
① 인증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또는 제1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
2.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1호가 목에 따른 원산지관리를 위한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자료(다만,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
3. 영 제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4. 규칙 제17조제2항의 원산지관리전담자 보유 증빙자료
5.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규칙 제7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사전에 제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위임장(제4조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출서류의 종류는 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총 6개의 항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FTA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첫 번째 항목은 FTA관세법 시행규칙을 살펴봐야 합니다. 시행규칙 17조는 "업체별" 인증수출자 제출서류, 시행규칙 제18조는 "품목별" 인증수출자 제출서류인데요.
품목별 인증수출자 기준으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서
아래 별지 제29호 서식이 인증신청서인데요. 아래 서식을 따로 작성할 필요 없이 유니패스에서 신청할 때 정보를 기입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인증을 신청하는 신청품목별로 작성하시되, HS코드 6단위로 나누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물품의 실 제조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인데 실 제조자가 그 품목에 대해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았다면 원산지소명서 제출이 생략됩니다. (FTA 원산지소명서 서식 작성방법 바로가기)
ⓒ 원산지확인서
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을 신청하는 업체가 제조자라면 원산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헤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BOM과 제조공정도가 있고요. 원재료를 거래했다는 증빙으로서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내도록 되어 있긴 한데요. 보통 BOM과 제조공정도는 함께 제출하는 편이고,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은 내지 않는 편입니다. ㅎ
추가로, 원산지인증 신청품목이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 및 BOM, 제조공정도, 거래명세서 등의 서류를 대신해서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원산지관리시스템 현황자료 또는 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
두 번째 항목은 "업체별" 인증수출자를 신청했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은 FTA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을 신청한 업체가 신청 전에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서식에 발급내역을 작성해서 회사 명판, 직인 날인 후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작성해야 하는 이력은 수출자 자율발급 방식으로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만 해당합니다. 즉, 한-중국 FTA나 한-아세안 FTA와 같이 세관,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내역은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4. 원산지관리전담자 보유 증빙자료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원산지를 증빙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회사 내부에 원산지 업무를 전담할 담당자가 있어야 합니다.
재직 중인 직원이 원산지 관련 교육을 이수했거나, 원산지관리사 등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자격증 사본이나 교육이수증명서 등의 서류가 되겠습니다.
원산지관리전담자 요건과 교육이수증명서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원산지인증수출자 서면확인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서면확인서는 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면확인서는 업체가 인증수출자 인증을 위해 제출한 서류와 인증을 받고 발행하는 원산지 증빙서류 일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확약하는 서류입니다. 왠지 무섭죠...?
6. 위임장
마지막으로 업체가 직접 신청하지 않고 관세법인을 통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자유 양식으로 작성하면 되고, 인증수출자 인증 업무 관련된 권한을 관세법인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3] 인증수출자 인증심사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접수하면, 세관에서는 아래 항목에 대해 심사 후 처리를 해줍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했다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원산지인증수출자운영에관한고시 제10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심사)
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신청 품목(HS 6단위 기준)이 수출하고자 하는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영 제7조제2호에서 정하는 인증요건에 충족하는지를 별표 4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③ 규칙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위임한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간이하게 심사할 수 있다.
위 규정에서 언급한 고시 별표 3과 별표 4는 맨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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