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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 작성방법

법덕후 2023. 3. 15. 20:17

오늘은 한-호주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 한-호주 FTA 발급방식

한-호주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호주에서 발급하느냐 아니면 한국에서 발급하느냐에 따라 발급방식이 다릅니다. 특이하죠. ㅎㅎ

 

먼저, 호주에서 호주산 물품에 대해 발급할 때에는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율발급 방식을 선택한다면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협정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작성하면 되고요. 기관발급 방식을 선택한다면 호주상공회의소(ACCI) 또는 호주산업협회(AIG)에 발급해 달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호주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았는지 아니면 호주산업협회에서 발급되었는지에 따라 서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발급기관과 서식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한국산 물품에 대해 발급할 때에는 자율발급 방식만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수출자가 협정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호주 수입자에게 제공하면 됩니다. 

자율발급하는 경우 FTA관세법에서 정한 권고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수출자가 만든 양식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협정에서 정한 아래 필수항목은 꼭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 발급번호

2. 수출자(연락처 포함)

3. Optional/복수선적 포괄증명기간

4. Optional/생산자(연락처 포함)

5. Optional/수입자(연락처 포함)

6. 물품명세

7.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 HS코드 6단위

8. 특혜 기준

9. Optional/QLRH

10. 서약

11.  원산지증명서 작성자 이름, 서명, 기업 또는 권한 있는 기관 및 연락처, 발급일자


♣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한호주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서식은 ⓐFTA관세법과 ⓑ한호주 FTA 협정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둘 다 가져와봤는데요. 왼쪽이 FTA관세법 서식이고 오른쪽이 FTA협정 원문 서식입니다. 비슷비슷하죠. 

협정 원문으로 보실 때에는 한호주 FTA 제3장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절차 부속서 3-라(Chapter 3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Annex 3-D)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Issuing Number

원산지증명서의 고유번호(발급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2. Exporter

수출자의 성명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를 적습니다. 

 

3. Blanket period for multiple shipments

포괄증명기간으로 이 증명서가 동일한 물품에 대해 반복적으로 사용될 경우 기재합니다. 이 기간은 증명서가 포괄증명물품에 적용가능하게 되는 날부터 포괄증명기간이 종료되는 날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포괄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줄 경우 이 두 날짜 사이에 해당 물품에 대해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4. Producer

생산자의 성명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를 적습니다. 선택사항입니다. 

 

5. Importer

수입자의 성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 이 역시 선택사항입니다. 

 

6. Description of good(s)

각 물품에 대한 상세한 품명을 적습니다. 이때 품명은 HS코드 정보와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요. 추가로, 포괄원산지증명서가 아닌 일회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각 물품의 수량과 측정단위, 그리고 인보이스 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만약, 송품장 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유의 참조번호(배송주문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물품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번호 등)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7. Harmonized System Code

제7란에는 제6란의 각 물품에 대한 HS 품목번호를 6 단위까지 적습니다.

 

8. Preferential Criterion

제8란에는 제6란의 각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의 표에 따라 적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호주와의 협정(이하 "협정") 제3장(원산지규정) 및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재문구 원산지결정기준
WO 협정 제3.1조 가호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
PE 협정 제3.1조 나호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PSR 협정 제3.1조 다호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되고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Other 협정 제3장(원산지규정)에 따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9. Observations

제9란에는 제6란의 각 물품에 대해 사전심사를 받거나 비당사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되는 경우 등 이 증명서와 관련된 다른 참고사항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10. Declaration

제11란에는 수출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수출자에게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자가 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호주의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권한 있는 기관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권한 있는 기관은 이 란을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고, 관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이 란의 날짜는 이 증명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날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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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제조공정도 양식 작성방법

FTA 원산지소명서 서식 작성방법

 

한호주FTA원산지증명서_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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